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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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러 사무소에 

갔다가 2번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서 놀라는것과 

두번째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하더니 아직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하실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에 관심갖는것보다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에 관심만 있다고 말이 나왔죠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중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막아내면

성공보수가 기본 500만원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으면 성공보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이상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가는걸 

싫어했기 때문에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돈 상관 안하고 사무장들하고 묻지마

선임 계약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2014년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가 

경합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수임료

3,500만원이었는데 이거 무죄 판결

나와서 변호사한테 지급된 성공보수가

5천만원 받았던 사례도 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중소기업 사장인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재력이 되니까 

가능한거지 일반인은 어렵겠죠

 

형사소송 성공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2015. 7. 23 선고한 판결이고 대법원

사건번호는 2015다200111입니다 

이 판결 나오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발도 많았고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걸었는데

2018년에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하면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해서 절대적

무효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하면서

형사 성공보수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피고인이 변호사가 본인

마음에 들었다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현금으로 성의 표시하는

의뢰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 

피고인들 상대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약 할때 성공보수를 집어넣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긴 있습니다 

 

주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된다는

연락 받은 피의자들이 가장 정신이

없는데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자칫하면 

구속된다더라 말을 듣고 무서워서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보자 라는 생각 밖에

없어서 계약 먼저 하고봅니다 

근데 "성공보수" 단어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무혐의시 착수금과

별도로 추가금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는데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성공보수

달라는 요청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되어 

고소 대리를 했다던가 공판에 참여를 

해서 가해자의 혐의 입증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예상보다

많이 받으면 이때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합니다 변호사와 약정한 성공

보수를 주시고 헤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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