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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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 많은것을 포스팅하면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증하면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공증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일단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약속어음 

공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고

약속어음 공증에서 대리인을 보낼때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개인)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으로 가져오면 해결됩니다 

당사자 중에 1명이 법인인 상태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 

 

당사자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대리인을 보내 공증을

받을때는 대리인 주민등록증, 막도장,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당사자 중에 1명이 법인인데 대표

이사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대리인

(직원)을 보내서 공증을 받는 경우 

대리인(직원)의 주민등록증, 막도장,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비슷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올 수 없어서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만 

채무자가 자필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반드시 가져와야합니다 이거 없으면 

약속 어음 공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은 유증(유언에 의해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으로 주려는 재산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 유증할 재산에 관한 서류

1.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서 각 1통 

2. 건물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가액확인서 각 1통 

3. 예금, 보험, 주식 - 잔고증명서, 

통장 사본, 기타 확인서 

4. 귀금속 - 사진, 물건 목록, 구체적 

보관장소(은행 대여금고) 

 

나. 유증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서류

1. 유언자 -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증명서(공증용) 1통, 

신분증, 막도장

2. 수증자 - 주민등록 등본 1통 

3. 증인,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신분증, 막도장 

 

유언 공증은 증인 2명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유증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걸 정리하고 기록해서 유언증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 증인 없으면 공증 사무실에 

말하면 알아서 증인 구해서 진행을 

시켜주는데 유언자, 유언집행자, 

증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신원조회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공문 오면 유언자와 증인 전원이 

직접 공증 사무실로 출석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병원에 있어서 공증

사무실로 출석하지 못하면 공증인이 

출장비 받고 출장나가는데 이때 

증인 2명도 같이 입회해야합니다 

 

유언하는 당일 유언 공증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유언자가 해야되고 공증촉탁서 

역시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됩니다 

대리 촉탁은 불가능하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작성을 

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주고 

승인받고 각자 자필서명 + 날인을 

합니다

 

유언자가 글을 모르거나 쇠약해서 

서명이 힘들다면 유언자 서명란에 

"유언자 ㅇㅇㅇ은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ㅁㅁㅁ가 대서하다" 기재하고 

대서한 사람 및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해야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유언자가 대화 불가능하고 혼수상태에 

가깝다면 정신이 들때를 기다려서 

유언 공증을 진행해야되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의사로 하여금 

"의사 ㅅㅅㅅ는 유언자가 의사능력과 

심신이 회복된 상태에서 유언하였음을 

확인함" 기재하고 의사 직명 + 서명

날인까지 받아야 유효로 인정됩니다 

 

공증인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20년간 보관을 

하고 정본은 유언자에게 줍니다

 

상속재산 분할 공증의 준비서류는요 

가. 망인의 사망신고 이전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들 주민등록등본 

나. 망인의 사망신고 이후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상속인들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분할 공증을 할때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분증, 도장을 가져와야하고 

공증실에 같은 시각에 출석해야됨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1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처리됨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사관 등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한국에 거주중인

형제에게 대리할 수 있구요 

 

미국 시민권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라면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장, 

서명 인증서, 거주확인서, 여권 

사본을 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미국 정부한테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진정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인증인데요 

사람들은 계약서 공증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에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게 확실하게 해두려고 

확인증명 공증(인증)을 받는겁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원본 계약서

2통은 필수입니다 작성자 본인이

오는 경우에는 신분증, 막도장이면 

되고 법인이 오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을 

가져오면 됩니다 

 

개인의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막도장 

법인의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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