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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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이 재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제대로 못 갚았는데 

올해 1월달에 은행에 가니까 계좌가 

압류당해서 어떻게 풀어야되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찾아와서 

오늘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딱 봐도 대부업체에서 

공시송달을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럴때는 추완항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보완 항소)

 

공시송달이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공시해놓고 2주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공시송달을 쉽게 해주는건 아니에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서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원고가 주소보정서를 여러번 작성해서 

보냈는데 피고한테 2회 이상 연속으로

송달이 안되면 원고가 재판부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고 사유까지 소명합니다 

재판부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공시송달이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면 

그 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거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피고가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민사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당연히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민사소송법 257조가 적용되서 원고가

무변론 판결을 받고 승소할 수 있죠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요즘은 주로 법원 사이트에

띄워놓거든요 지인이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니까 법원 관할로 따지면 서울

동부지방 법원이 될것이고 공시송달이 

되었는지 확인했더니 제 생각대로

공시송달이 되어있네요

 

사건번호 확인해서 판결문을 살펴보니 

민사소송 판결이 나온지 14일이 지난 

상황이더라구요 원래 민사소송 항소 

기간은 판결문 받은지 14일 이내에 

해야되지만 추완항소는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됩니다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173조에 

나와있구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도

모르는 판결이 선고된것을 뜻하여

추완항소의 절대 다수가 이 사유입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이 처음부터 소장 부본도

전달되지 않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 추완항소가 가능하고

소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준비서면이나

기타 서류등을 못 받은 경우에는 추완

항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례 

 

여기서 말하는 2주 이내의 기준은

판결문을 확인한 날이 되고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례 

 

지인 사건은 지금 추완항소가 진행중이고 

대부업체에서 법에 정한 이자를 넘어서

더 받은게 쟁점이 되어 약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돈을 

갚아주고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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