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희 동네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툭하면 구청 소속
단속차량이 나와서 과태료 딱지를
끊더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인
사람은 쌩 돈 날렸다며 난리칩니다
나중에 구청 주차단속과에 민원 넣어서
잠깐 주차한건데 과태료 부과하느냐
툭하면 전화해대서 구청 주차단속과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나마 위의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짜증나는건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빼서 나가려는 사람도
힘드니 이게 가장 최악의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한번 당해봐라면서 신고하겠죠
그나마 요즘은 전화번호를 남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어지간하면 차를
빼달라고 하면 대부분 빼주는데
가끔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차 빼달라
해도 그냥 무시하거나 몇 시간 뒤에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3일
지나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타인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인성 노답인 성격파탄자거나
아니면 타인의 불행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쓴맛을 보여주려는지
건조물 침입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이고 사건번호 2022고단666
사건은 2021년 8월달에 주차한건데
올해 6월 16일날 판결 선고한거라서
2달도 안된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까지
진행시켜서 선고한 판결입니다 50만원
이하 벌금형은 어지간하면 검찰 선에서
마무리되는데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반드시 처벌시켜야겠다
결심했다고 보여지네요
형사소송 벌금형 판결문 대다수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에 10만원으로
노역장 유치로 환산하는데 이 판례는
5만원으로 환산했으니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것이죠
건조물 침입죄 고소는 집주인뿐만
아니고 그 건물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도 불법주차를 했던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건조물에 살면서 주차를 매일 하고
실사용 관리자의 역할도 부담하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남의 건물에 주차한
사람은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았는데도
무시해버리면 건조물 침입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니까 연락오면
무조건 튀어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차 빼달라고 연락이 와도 무시한다거나
그냥 니 알아서 해라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인성이 나쁜
사람이네 하면서 한번 엿먹어보라고
형사처벌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자기 건물이나 집 주변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하고 연락도
안 받는 양심없는 차주들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미를 먹이기 바랍니다
벌금 50만원 그냥 까짓거 내고 말지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 엄연히 형사
전과자 되는건데 1시간 주차했다가
전과자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만약, 불법주차 했다가 전과자 됐다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차주가 건물주에게
해코지를 가하거나 이러면 수사기관은
보복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보복범죄는 경찰 수사관, 수사 검사,
판결내리는 판사 모두 싫어하거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나쁜놈이네" 소리 나오고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괘씸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