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 하다보면 피의자,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과거에 죄를 저질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거라 처벌되냐 안되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란?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검사)을 소멸시켜 공소제기(=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서 영구 미제사건 3개가 있는데 1.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1991) 2.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1991) 3. 대구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1999) 위 3가지 사건은 진짜 범인이 잡혀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춘재)이 잡혔지만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서 본인이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처벌은 피했습니다.
2.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들은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공소시효가 지난줄 모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올려서 기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을 하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되는데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처벌이 불가능 하다보니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랑 똑같습니다.
3. 공소시효 유지 vs 공소시효 폐지 여론도 많아
이렇게 복잡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차라리 범죄 저지르면 영원히 처벌하면 안되냐? 이런 여론도 많은데 만약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법에 정해진 범죄만 처벌하자)와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여론도 있고 현실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교통사고 인적 피해 + 물적 피해)으로 처벌된 국민이 가장 많은데 교통사고 냈다고 사람을 매장시켜서 되겠느냐 여론도 있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에 유리한가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다음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입국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범죄자도 있을건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럼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려고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되고 공소시효를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것은 피의자 or 피고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제도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해외에 도망가봐야 공소시효가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국내에서 도망다니면 괜찮겠나 싶지만 한국은 땅이 좁고 CCTV가 많아서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법정 최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위의 사진 보시면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르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종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야 처벌을 안 받습니다. 2007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상향 조정하느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사형 범죄가 15년이었으나 사람을 죽여도 15년만 지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비판이 많아져서 25년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6. 경제사범(사기, 횡령, 배임죄) 공소시효
형사소송 하면서 공소시효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람은 대부분 경제사범들이며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을 피하는것도 절반 이상이 경제사범들입니다. 경제사범들이 공소시효를 특히 두려워하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줄여서 특경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특경법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의 이득액이 50억 넘어가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공시시효는 15년입니다. 15년동안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잡히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각오해야되니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는데 인터폴한테 잡히면 국내 송환되고 인생 말년을 깜방에서 보낼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걸고 도박을 시도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횡령, 단순 배임은 7년인데 실무상 단순 횡령과 배임보다 현실적으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 훨씬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 10년,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 - 10년, 사기죄 공소시효 - 10년, 도박죄 공소시효 - 5년
7.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4가지
공소시효만 지나면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라는 비판이 많아지자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범죄 4가지가 있습니다. 1.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2. 집단살해죄 3. 중한 성범죄 4. 2000년 8월 이후 살인죄 (태완이법) 1,2번은 평상시에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범죄라서 설명은 생략하고 3번, 4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성범죄의 경우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or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 10년, 준강간죄 공소시효 - 10년,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 10년씩입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 제정이 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되었는데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니까 2015년 8월 1일 0시 기준으로 15년전인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15년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적용으로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고 범인 잡고 증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