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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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에 "먹튀" 비판했다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받고 

경찰 불송치 죄가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기분 나쁜 댓글들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것 같던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전국에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하구요 

먹튀를 비판한 많은 분들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는 분들 꽤나 많았을겁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혼자 진행했다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 변호사 선임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모욕죄 변호사,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 써야돼서

부담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 되면 그게 더 힘듭니다 

제가 2020년에 1번, 2022년에 1번 

강동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총 2번  

불려갔는데 2020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 모욕죄는 죄가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2전 2승의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서에 들락날락 한다는게 절대로 

좋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강동경찰서에서도 저 인간이

또 무슨 글을 썼길래 왔을까 생각하면

이제는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구요

 

이번에 제가 했던 법리적 주장은 욕설을 

쓴 것도 아니며 고소인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글을 쓴 것은 맞지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고소인의 문자메시지로 입증할

수 있어서 형법 20조 정당행위 적용으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 17643

판례가 먹혀들었습니다 

검사처분에서 죄가 안됨 이라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데 이건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요약 - 모욕죄 성립 안되니까 너 불기소 

 

다행히 불기소 결정을 받아서 검찰이나

법원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비판하는것도

자제를 해야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2022년 5월에 고소장 받고 6월에 경찰

조사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는데

12월 말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니 거의

6개월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피의자 조사

받고 3개월 정도 되면 검찰에서 검사처분

완료 하면서 통지서 보내줬는데 아무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서 

검찰에 송치할지 말지 결정하구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제  

검찰에서 최종 결정할텐데 웬만하면 

경찰의 결정이 잘 안 바뀝니다 

90% 이상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즘은 팩트에 근거한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모욕죄라던지

명예훼손죄 고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소 당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느낌이며 세상 인심 한번

고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상人이 사는 세상에는 비정상人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욕을 먹게되지만

비정상人이 사는 세상은 정상人이 

거꾸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욕을 

먹게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 

적응하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 같이 팩트폭격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당할 우려가 

많아서 인터넷에서 싸우는것도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경찰서 가서 피의자 

취급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 고소해서 

형사처벌 시키는게 맞다고 보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욕을 먹어도 싼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감수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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