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서 공공장소에서

고프로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게 활발해지면서 변호사 상담

문의 들어오는게 바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에 대한 권리를 뜻하구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도 초상권을 정한 법은 없으나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내에 초상권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데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라 최근 법무부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면 초상권의

손해배상 금액은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는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초상권

침해당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증거가 완벽해야 손해배상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중인건 초상권

침해 적용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녹화가 아니라 방송이 종료되면 영상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저장해두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는걸 참고하세요 

초상권 침해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누구인지 알 정도의 식별 가능성 

2. 상업적, 영리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 

3. 본인 동의의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이거 3개가 다 성립되면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751조에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금액 보면 

일반인은 위자료 10~50만원 수준에

그치구요 SNS에 알려진 유명 얼짱은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400만원 정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손해배상만 억 단위를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상권 침해로 형사소송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드릴건데 현재 한국에서

초상권 침해 사실만 가지고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상권 침해

처벌을 한다는 법 조항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사진, 동영상을

올렸고 누구인지 알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처벌

은근히 강한편인거 아시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폭행당하는 증거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은 법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했었는데 거꾸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곧바로 이유로 초상권 침해 위법성

조각사유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례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초상권 문제로 분쟁 예방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모자이크로 처리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출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니까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