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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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처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실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증" 

이라는 단어를 보셨을겁니다 처음엔

저도 공증이 뭔지 몰랐는데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민사상 계약 문제나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증이란? 

행정법에서는 사실관계, 법적관계를 

증명해주는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검인

증명서 같은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증이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하는것이 목적이며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한 종류인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민사소송 안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지, 

판결문 받는데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공증 한번 해놓으면 

이런 신경은 안 써서 좋습니다 

 

그래서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해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씁니다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 

발급도 바로 가능합니다

 

법원 근처에만 가면 공증 인가를 

받은 사무실이 많이 보입니다만 

2021년 기준 개업 변호사 사무실이 

20,000개가 넘는데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은 337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체의 1.5% 정도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 

밥 먹으러 갈때 자주 보이는 공증

인가 법무법인 한울 사무소 사진을 

가져왔는데 간판에 "공증" 이라는

단어가 있는걸 볼 수 있고 추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

사무소가 맞는지 검색해보니 10번

법무법인 한울로 나와있네요  

공증인의 임명, 관할, 감독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 협회에 

위임되어 있어서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고 공증업무 할 때 공무원 

지위를 가지는걸로 간주합니다

 

만약, 공증 허가도 받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이 공증 단어 걸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공증인법으로 형사처벌 

받고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도 

얻어맞습니다 진짜 공증인 사무소가

맞는지 조회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대한공증인협회 – 전국 공증인 사무소

전국 공증인 사무소

www.koreanotary.or.kr

공증인이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1.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10년

이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에서 임명하는

임명 공증인(정년 75세까지) 

2.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중에 2명

이상 공증 담당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인가 공증인으로 

지정해줌(=공증인가 법무법인)  

 

2번 같은 경우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인가를 신청하구요 

한번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가되면 

추가로 계속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법무사한테 공증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법무사는 공증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변호사 

사무실에 외주를 줬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법무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면 공증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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