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귀찮게 회원가입을 하긴 해야되는데 살면서 정보공개 청구할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회원가입을 미리 해놨습니다. 귀찮은데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야되냐 따지는 분도 있는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해서 고소장 내용을 대략 알고있는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것과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건 정말 크게 차이납니다. 귀찮더라도 고소장 열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서 무혐의를 입증해서 형사 처벌 피하는게 좋은거지 대충대충 하다가 나중에 형사 전과 생기고 후회해봐야 피고소인만 손해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정보공개 청구를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는 답변이 많은데다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면 경찰 수사관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선제압 목적도 있고 고소장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경찰 수사관은 본인이 가진 패를 먼저 공개하는 셈이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가셔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 주제는 안전으로 하시는게 무난하고 청구 내용은 해당 날짜 쓰고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추가 내용을 덧붙이자면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해당 부분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 내용을 첨부하면 아주 좋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밉보이는것 아닌가요?
가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고소인 신분인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경찰한테 밉보이는거 아니냐, 찍히는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하던데 정보공개 청구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걸로 불이익 주면 해당 경찰 수사관 이름 적어놨다가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정보공개 청구를 항상 받아주는것은 아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항상 해주는것은 아닙니다.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전부 다 공개해달라 이런식으로 기재를 하면 정보공개 청구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와 증거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는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장 내용만 일부 공개로 해줍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공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 정보공개 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면 최대 10일 이내로 공개를 할건지 말건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추가해서 최장 20일까지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4일 지나서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무조건 10일이 아니라 그 날짜를 넘길수도 있다는거 참고바랍니다.
6. 정보공개 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내용 공개 결정을 내리면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서 비용 결제해야됩니다. A4 용지 7장에 500원 나왔는데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나 금액이 커지면 고소장의 내용도 많아질거고 이러면 비용을 더 내야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출력물은 저렴한데 CCTV 동영상, 사진 필름 등은 1건마다 5천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7.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 내용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라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분석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져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 됐고 피고소인 혼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되면 그때서야 큰일났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피고소인은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