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요즘 돈을 빌려간 20대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힘드니까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채권자한테 "나 개인회생 하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를 봤는데 대단한 깡의 채무자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은 제 때에 

못 갚으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데 요즘은 

채무자가 당당하게 안 갚아도 된다고 

전화하는거 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체감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타인한테 사기죄를 저지른 

사기꾼이 돈이 없어서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안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던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돌입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 가까이 빚이 

면책되는건 맞는데 그건 엄연히 

성실하게 살다가 빚 감당을 할 수 

없는 채무자한테 적용되는겁니다 

사기꾼이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으려는 생각이 없었거나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리고 다른곳에 사용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

 

만약, 사기죄의 기망으로 인정되면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할거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높죠 

그러면 채권자는 회생파산 재판부에  

사기죄 유죄판결을 이유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생깁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말하는데 

개인회생, 파산 사건 진행중에 형사

판결을 통해 사기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도 무조건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으로 부르는데

여기 625조에 나와있구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까지 전부 다 적용됩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을 혼자서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인회생 진행 못하겠다면서 돈을

되돌려주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기꾼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려고 했다가  

비면책 채권이 되면 개인회생 면책도 

못 받으니 개인회생 신청할 이유도

없어지고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민사소송 제기하면 피해자가

훨씬 유리해지는거죠

 

대신에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다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봐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데 이때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빚이 탕감되는걸 채권자가

닭 쫓던 개 처럼 지켜볼 수 밖에 없어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