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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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100%

강제 집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3. 금전청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대체물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반드시 적혀있는것

 

위에서 설명한 1,2번은 공증인법에

근거가 있고 3번만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금을 지급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약속어음 공증을 하게되면 

원인채권(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채권) 

외에 어음금 채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을 하면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특징은 원금 

이외의 약정이자를 받거나 지급기일을 

안 지키면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를 

따로 받을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 

변제나 상환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10년(상사시효 5년)으로 늘어나니 

약속어음보다 복잡하고 자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분실시에도

집행문 발급이 쉬운데다가 분쟁의

여지도 적은 편이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 

가액을 전부 합쳐서 공증 수수료가 

계산이 되다보니 어음공증 수수료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쌉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서 써야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빼먹으면 안됩니다 

1. 채권자, 채무자 확실하게 기재  

2. 얼마의 금액을 대여해줬는지 

3. 변제기에 얼마를 갚을건지 

4. 변제기에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5. 변제 방법과 이자 금액 확실히 

6. 원금 변제 지체시 지연손해금 액수 

이 정도만 해놓으면 완벽합니다

 

그럼 약속어음 공증 말고 금전소비대차

공증만 진행하면 되겠네 하시겠지만

원인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부 권리로 인해 소비대차로 진행이 

힘든 채권관계라면 약속어음 공증으로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조건부 권리가 들어가면

약속어음 공증으로 진행을 하고 

조건없이 오로지 돈의 지급 문제만 

가지고 다툴거면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약속 어음 공정증서인데 보통 

공증인은 3부를 작성하는데 어음

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인은 채권자한테 

어음 수표 원본을 붙여 공정증서 원본을

주고 채무자한테는 어음 수표 사본을 

붙여서 공정증서 등본을 줍니다 공증인은 

채무자한테 준 것과 동일한 공정증서

등본을 공증인이 따로 보관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채무자가 되는거고

어음 수취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간것 보이시죠?

 

약속어음 공증의 특징은 어음금은 

일시불로 갚는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급 

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하면 

언제든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며 깔끔하죠

 

일람출급이란? 

어음 소지인(채권자)이 어음 발행인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어음을 

지급제시 하면 어음 발행인(채무자)은

일람(1회 열람)한 그 날 밤 24시까지

어음금을 전액 출금하여 지급해야됩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초필살기입니다

 

단, 아무리 일람출급 어음이라고 해도 

공증일로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날부터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약속 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버리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분실하면 

단순 분실신고로는 재발급이 불가하고

법원에서 공시최고 +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서 제권판결문을 공증 사무실에 

제출해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재발급 

+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을 했는데 제 날짜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채권자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공증 사무실에 가서 1만원 내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하면

되구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or

강제 경매신청) 이거는 약속어음

공증이랑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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