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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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판례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2. 위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3.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 손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업무방해 

 

이번 사건은 2번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간혹 동네마다 술만

취하면 가게 쳐들어와서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진상이라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 조항이구요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주폭인 피고인이 술 취하면 

가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동네에서 피고인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업무방해죄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합니다 

 

정작 피고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술집 업주들은 고소를 안하고 있었는데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서로 얼굴보고 

살것도 아니고 영업방해 피해를 입으면 

즉시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지방은 동네도 좁은데다가 얼굴을 아예

안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감히 네가 나를 고소,

고발해?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 받고 개망신 당했다"면서 

피해자 가게에 자주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님의 지인이 부탁을 

해서 맡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술집에서

싸움 몇 번 했다고 해서 별거 아니겠네

싶었는데 피고인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다가 범죄 일람표를 봤는데 이거

큰일났다 싶더라구요 

피고인이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인지 

경찰 지구대에서도 그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사람 좋은데 술에 취하면

싸우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구토하고

난동 피운다고 써놨으니 동네에서도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되고 기피대상

1호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등짝에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고 내가

교도소 갔다온지 얼마 안됐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손님들한테 

일부러 욕설하고 가게 못 들어오게 

방해 등등 그 동안 이걸 참고 살아온 

동네 술집 업주들이 보살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술집 업주들이 경찰 조사받으면서 

피해가 겹치는 진술을 더한 결과 

CCTV로 입증이 확인되는 공식적인

업무방해만 17회이고 추가 사실도

더 드러났으며 최악인건 피고인의

형사 전과가 여러개입니다 

 

폭력 관련으로 징역형 선고 2번을 

받은데다가 교도소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니 누범(상습범) 가중도

적용되고 과거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1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전과 2번의 기록이 있어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자영업자들 

힘들게 장사하는 와중에 장사 못하게

깽판치는건 죄질이 안 좋다고 검찰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최고 형량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법원 형사 공판

진행중에 판사가 "피고인은 스스로도

본인의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까지 나왔습니다

 

피고인 가족한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징역형 선고 각오하셔야되고 검찰에서 

징역 5년이 구형했는데 합의 못하면 

징역 3년 선고도 가능하다 알려드리니 

피고인 자녀들이 합의금 마련해서 술집 

업주들 찾아가서 빌고 처벌불원 합의서 

받고 법원에 제출한 결과 징역 1년

2개월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합의서가 제출되서 이 정도지

만약에 합의서 제출도 없었으면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징역 1년 2개월 선고가 나왔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양새도 없는것 

같고 교도소 갔다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피고인 자녀가 정말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자식들 봐서라도 피고인이 

부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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