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의자가 유죄라는걸 확신하고 하는거라서 최소 벌금형부터 최악에는 징역살이까지 각오를 해야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가 무조건 좋기만 한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형사 전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는것을 원하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라는것을 검찰에서..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역시나 가장 싫은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도 있지만 요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피고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지 않았고 증거만 나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범죄자 되는걸 가만 지켜보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변호고 나발이고 진짜로 멀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자들 변호할라고 법을 배웠는지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은 맡기도 싫고 자괴감이 폭발할때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강요..
형사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른 법원들보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서류를 1부만 제출해도 받아주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갯수 맞춰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얄짤없는 법원이죠 2020년 이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의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법원이라고 다를건 없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법률사무원 된지 2주정도 지난 상태에서 상고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왜 1부만 가져왔냐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걸 모르냐고 법원 공무원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네요 저는 당시 사수가 없어서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혼자 일을 하다보니 그런건데 법원공무원들이 그런걸 알아줄리가 없죠 어차피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니까 전자소송으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형사소송은 여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고소인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형사사건 진행을 해줍니다 고소대리를 해서 가해자가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고소대리를 제대로 했다는 안도감과 보람이 생기지만 반대로 고소대리를 했는데 검찰처분 통지서에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 나오면 고소대리한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불기소 처분이 왜 나왔는지 이유라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아 이래서 불기소구나" 할텐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찰에서 통보만 받게 되면 고소인들도 납득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고소했던 당시 검찰청에 안 가도 됩니다 주변 가까운 검찰청에 가..
제가 앞서 검찰청에서 처분 통지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를 당한 고소, 고발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전부 수사해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처분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막막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만세를 부르겠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검사의 처분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겁니다 기소를 왜 안하나, 뭐가 문제인가, 이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이런 사유들이 궁금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더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번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 검찰에서 처분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단계가 시작되는거고 이건 개인 주소지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순간이죠 검찰 송치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257조에서는 3개월 이내 수사 완료해서 기소해야된다고 하는데 실무상 3개월 넘어서 공소제기 결정해도 유효해서 검찰 송치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진행되고 재판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 되는지 결정되는 순간이거든요 검사 처분 기간은 검사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문서를 검찰청이 보내줍니다 위 사진에서 처분 죄명이 적히고 처분의 결과가 나오는데 기소, 불기소, 기타인데 총 3가지죠 기소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
형사소송을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습니다 수감자가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수감자 접견을 해야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원들은 교도소 접견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야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메일을 알아야 교도소에 연락을 보내던지 말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팩스로 보냈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의 팩스가 한꺼번에 밀려서 접수가 제대로 안되서 변호사는 원하는 날짜에 피고인 접견 못하고 피고인도 접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이메일 접수로 바꾸고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도입하기로 하자 전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들도 같이 따라서 바꿨습니다 이메일을 전혀 모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전화해야되는데 거기도 바쁘다보니 ..
오늘은 무죄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죄는 보통 죄가 없다는것을 뜻하지만 법에서는 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어도 판사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법에서 죄를 입증하는건 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오는것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확률 이런걸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전부 똑같은 변호사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 쓰고 이러다보니 재판의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국선변호인들이 돈도 안되는..
1. 집행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 41조에는 형벌이 9가지 정해져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62조에 나와있는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사정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1년~5년 사이로 형의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죄로 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실제로 형의 집행은 하지 않고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요약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으로 믿고 교도소 안 보내는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거의 드물고 징역형, 금고형 선고할때 집행유예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형사재판 판결 보러 가면 집행유예 or..
1. 정당방위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무력을 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요악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21조에 나와있는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때 적용됩니다. ①자기 혹은 타인의 법..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소인이 불복시 신청하는 검찰항고 포스팅입니다 고소인 or 고발인측이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하는거죠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되고 항고장 접수할때 항고이유서를 같이 내도 되지만 항고이유서를 살짝 늦게 제출해도 됩니다 항고이유서 쓰는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대신 항고장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찰항고는 검찰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일의 기간을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달력에 반드시 기재해야..
이번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교통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주의하여 사망 사고를 냈는데 저는 택시기사를 변호했던 형사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가 은근히 어려운데 교통사고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치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수도 있으니 복잡합니다 관련 법 조항들도 알아야되고 사람의 사망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것 조차 엄청 힘듭니다 여러가지를 전부 신경써야하니 골치가 아프죠 택시기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새벽에 차량 통행량이 적으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겠지 방심하고 좌회전 했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은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후배는 전치 12주 부상,..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접견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접견 신청서를 일일히 팩스로 하나씩 넣었으나 이제는 팩스 말고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팩스로 접수를 받다보니 전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접견한다고 한꺼번에 팩스가 몰리기도 하고 팩스를 보내는 도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보낸 팩스들이 누락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접견신청을 예약했는데도 지정한 날짜에 접견을 못해서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형사소송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는 둥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엔 팩스 접수를 중단하고 이메일로 변경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메일로 접수방법을 바꾸더니 다른 구치소에서도 하나씩 바꾸고 결국 교도소도 이메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판결등본을 받으러 갈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소송의 마지막은 판결문을 받기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으러 다니느라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 500원짜리 수십개 사서 서류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때 제출했는데 훨씬 편해진거죠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프린터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만 형사 판결문은 여전히 직접 받아와야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되지만 일일히 법원 가서 판결문 받는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소에서 대신 받아다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 되고 오래 지나면 최종기록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데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한..
소송을 하면서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 사건에서 어려운 사건들 특징이 증인 불러서 신문 많이 하는겁니다 증인신문이란? 증언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의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 물어보는겁니다 일반인은 증인으로 선정되면 법정 나가서 유리하게 말만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 생각하더라구요 증언은 사람마다 말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이나 법적 검토가 상당히 복잡한 증거 방식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신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증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증인신문사항이라고 또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증인신문 사항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변호사용, 판사용, 상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가끔 대법원에서 국선사건 상고 사건이 도착합니다 위의 사진은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기죄 사건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피고인이 2심 항소 판결 승복을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줄겁니다 물론 언제 날아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제 경험상 민사사건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5달도 봤어요 민사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상고이유서 갯수가 추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출해야되는 상고이유서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요즘이야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 전자소송이지만 가끔 종이소송으로 할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써먹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법원 ..
이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한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둘 다 맡아가지고 힘드셨다고.. 민사 피해금액이 50억이 넘는 액수라 그런지 민사소송에서는 한국 최강 로펌 김앤장하고 붙었고 형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힘을 합쳐 진행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 A, B 회사가 있는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는 과거 대기업 다닐때 상사-부하직원 사이였으며 친분이 있었고 규모는 A회사가 작긴 했지만 A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었고 B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B회사가 A회사를 찾아와서 A회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외 수출 따내자고 제의하는데 A와 B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총 300억 중에 20%인 60억 정도는 A 회사가 납품을 하..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피해자를 변호하는것보다 가해자 변호하는게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변호도 죄질이 안 좋으면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잘 안되거나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만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해서 견디다 못한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사귀자던가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행동을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
이번에 소개할 형사소송 사건은 사기죄 방조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알아도 사기 방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사기죄 방조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기를 치게끔 제3자가 방치 또는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기 방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많고 주로 자금이나 통장 전달만 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유사수신 투자 사기 관련 방조건입니다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게 도와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A, 동네오빠가 B입니다 저희는 피고인 A를 대리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나빠요 자기 ..
저번에 사무실에서 맡은 형사소송 보석 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 판결 선고를 받아서 재판은 끝났고 이제 보석금을 반환받으러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검찰청에 전화해본 결과 보석금 반환 신청은 당시 보석금을 냈던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타 지역 검찰청에 가서 할 수 없더라구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때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반환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증보험 증권 제출한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보증 보험증권은 1회용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저렴한게 아니라는것이죠 보석보증금 납입 당사자가 직접 찾으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석금 낼때 검찰청에서 주는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형사소송에서 특수상해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경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게되면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범죄를 묘사하는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문 올리는거지 이거 보고 범죄 행위를 따라하라거나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징역 1년~10년 사이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강한 편이며 초범이라도 죄질 안 좋으면 징역형 선고 나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감경사유가 있을때 특수상해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사범(지시한 사람)이 있고 실행범(지시받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
보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같은 쥬얼리(jewelry)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형사법을 배운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교도소에 있다가 석방됐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내면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된 사례가 있었죠 보석이 결정되면 구치소에서 내보내는데 어떤 피고인들은 "나는 무죄니까 집에 가는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그게 아니고 형사재판을 받긴 받는데 구치소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겁니다 그래도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때마다 법무부 호송버스..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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