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가끔
대법원에서 국선사건 상고 사건이
도착합니다
위의 사진은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기죄 사건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피고인이 2심 항소
판결 승복을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줄겁니다 물론 언제 날아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제 경험상 민사사건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5달도 봤어요
민사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상고이유서 갯수가
추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출해야되는 상고이유서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요즘이야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
전자소송이지만 가끔 종이소송으로
할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써먹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법원 상고 형사사건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사무실로 송달이 되고
민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 보내줄거고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여기 보시면 상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과 상대방의수 + 4통 부본을
이 법원에 제출해야된다고 보이죠?
원본은 1통,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은
검사가 되니까 1통. 그리고 부본은
4통이 필요하니 전부 다 더하면
총 6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피고인이 1명일때 적용됩니다
제출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특히
불변기간이니 조심하세요 20일
넘어서 상고 이유서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결을 선고해버립니다
부본이 왜 4개가 필요하느냐?
대법원의 재판부는 총 3부입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요
부 자체가 곧 한 팀이며 부 안에
대법관 4명이 들어가서 하나의
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맨 위에 사진 보시면 대법관 4명
들어가죠? 각 부마다 대법관이
4명이 들어가니까 부본도 당연히
4통이 필요하게 되는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대법관 숫자는
법원조직법에 14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14명 중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따로
빼고 12명의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재판과 판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이 5만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대법관 1명이 상고사건 4천개 이상
맡고 있는거죠 물론 상고이유서
부본을 제출한다고 대법관이 그걸
읽어본다거나 그런건 안해요
대법원 내에 재판연구관 직책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데 연구관들이 서류를
보면서 상고의 이유가 있을것 같으면
따로 골라내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고이유서는 기각을
선고하기 위해 버려지는겁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대형 로펌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한번 더 살펴보고 국선 상고 사건에서
죄질이 너무 나쁘고 봐줄 필요도
없는 사건들은 상고기각 결정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국선사건 중에 대법원 상고 사건
100개가 온다고 치면 1~2개만
받아들여지고 거의 98개 정도는
안되겠구나 생각하셔야합니다
마지막 대법원 상고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말로
들리겠지만 결과가 바뀔거라며
행복회로 돌리다가 안되면 당사자만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에
병까지 들어서 몸 망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잘못된 판결 받았다고 피켓
들고 하루종일 서있고 시위하는 분들
보이는데 어차피 결론은 안 바뀌는데
그렇게 하시는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런 분들은 법조계에서 "판결낭인"
이라고 부르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즉시 확정이 되서 결과가 안 바뀌는데
거기 백날 있어봐야 당사자의 소중한
시간들만 사라지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깔끔히
포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