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사무실에서 맡은 형사소송
보석 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 판결
선고를 받아서 재판은 끝났고 이제
보석금을 반환받으러 가야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막막하더라구요
검찰청에 전화해본 결과 보석금
반환 신청은 당시 보석금을 냈던
검찰청으로 가야합니다 타 지역
검찰청에 가서 할 수 없더라구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보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때만
돌려받을 수 있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 검찰청에서
반환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보증보험 증권 제출한걸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보증 보험증권은
1회용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저렴한게 아니라는것이죠
보석보증금 납입 당사자가 직접 찾으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석금 낼때 검찰청에서 주는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4. 당사자 신분증
여기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이 제일
중요하니 절대 분실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검찰청에 가서
진짜로 보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 일일히 설명해야되고 입증을
해야되는데 가까운 검찰청이면
모를까 먼 지역의 검찰청이면
왔다갔다 일처리를 해야됩니다
만약 법률사무소 직원이 가서
보석금을 반환받으려고 한다면?
1.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2. 보증금 납입 영수증
3.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변호사 통장이 되겠죠)
4. 사무원증
5. 보석금 반환을 증명하는 위임장
6. 납입인 인감증명서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크게 어렵지 않고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받을건지 은행
계좌 이체로 받을건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석금 반환 받을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떤곳에서는 보석금 반환시
얼마 떼고 준다던데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라구요 예를 들어서
보석금 500만원 냈으면 500만원
받았던거 그대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판결 선고만 되어도
보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형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판결 선고만 확실히 나왔으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