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피해자를
변호하는것보다 가해자 변호하는게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변호도
죄질이 안 좋으면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잘 안되거나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만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해서 견디다 못한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사귀자던가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행동을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건 가해자가 검찰 출석
조사 이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접근하는것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가해자 부모님이 가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꼭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런 점을 강조를
했지요 병원 잘 다닐 거고 가급적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는 접근을
자제하겠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스토킹 사건 판결은 벌금이
10만원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저희가
가해자를 변호했지만 벌금 10만원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형량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 스토킹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고작 벌금 10만원이
현실입니다 2018년 당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현행법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죠
그러나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국회통과가 되었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되고 위험한 흉기로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와 같은 사례는 교제를
요구하고 쳐다보고 귀찮게 하는
수준이었지만 여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 문자, 전화, 카톡으로
공포, 불안을 느낄 만큼 괴롭히면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리고 스토킹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대처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문제가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됩니다 가만 놔두면
피해자도 좋아서 가만두나보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거에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구요 스토커
성향을 보면서 법적 대응 해야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녹음이나
증거 수집을 확실히 해놓고 따로
불러서 스토킹이 싫다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해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녹음까지 해놓으면 아주 좋구요
하지만 스토커한테 직설적으로 모욕감
주는 말은 하지 않는게 좋아요 본인을
무시한다며 스토커가 앙심을 품고
사태가 악화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러다가 살인사건 납니다
스토커 성향 중에 계산적이고 이해득실
따지는 사람 같으면 스토킹 하다가
법적 처벌받고 앞으로 인생 힘들어진다
이러면 멈추기도 하는데 잃을거 없이
막 나가는 스토커는 법적 대응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정말 막나가는 스토커의 경우에는
법원에다 집이나 회사 반경 100미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