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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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협조를

안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구요 

그래서 1심 판사가 괘씸죄 + @로  

징역형을 선고한게 아닌가 싶더군요

 

피고인 말로는 월급을 떼먹으려는게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던데 제가 볼땐 거짓말 같더라구요  

국선변호인도 2번 바뀌었을 정도면

약간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말로 200만원 안 줬다고

수사기관 끌려가서 조사받고 기소를

당하느니 돈을 빌려서라도 200만원 

그 이상을 주고 합의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출신에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구치소

생활 못 버티겠다고 하니 가능하면

빨리 나오게 하는걸 목표로 했는데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걸

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미지급한 월급은 민사상 화해가 

성립되자마자 바로 지급했구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합의의사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합의서

제출은 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월급을 주지 않은건 바로

회복이 되었고 일부러 떼먹을려고 ​

한 것은 아니며 다만 늦게 준 것은

인정하며 반성한다를 강조했는데 

2심 판결은 다행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도 이참에 구치소 가서 반성도

했을거고 앞으로는 임금체불도 절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도 집행유예

받은걸로 마무리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소송을 경험해보니까

사용자나 근로자나 서로 주고 

받을거 있으면 확실하게 마무리

하고 헤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돈 문제로 원한이 생기면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더군다나 임금체불은 한달 일해서

받는 근로자들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범죄입니다 그 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안 주면 근로자보고 나가죽으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월급을 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안되서 사장님들도 직원 월급을

못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임금체불하는 사장님들

보면 돈이 아예 없는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벤츠 끌고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면서 임금체불

하는 사장님들은 소송사건 맡기러 와도 

다른데 가라고 되돌려보내고 싶습니다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처벌 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덜 주려고 하던데 그럴 돈 있으면

임금체불 먼저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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