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면서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 사건에서
어려운 사건들 특징이 증인 불러서
신문 많이 하는겁니다
증인신문이란?
증언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의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 물어보는겁니다 일반인은
증인으로 선정되면 법정 나가서
유리하게 말만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 생각하더라구요
증언은 사람마다 말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이나
법적 검토가 상당히 복잡한 증거
방식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신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증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증인신문사항이라고
또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증인신문
사항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변호사용, 판사용, 상대방용,
입회서기, 속기사 이렇게 갯수를
세어서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많으면 인원수에 따라 추가되죠
보통, 단독 사건일 경우에는 5부를
내고 합의부 사건때는 7부를 내는데
그 이유는 단독 사건에서는 판사가
1명이고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니
+2가 추가되서 7부입니다
근데 5부, 7부 무조건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되어있진 않아요 해당
재판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5부를 가져갔다가 남는 경우도
있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자라는 경우보다 그래도 남는게
나으니까 법률사무원 입장에서 많이
준비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신문 사항을 많이 준비해서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모자라서 재판의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담당 변호사만
손해보니까 그 책임은 법률사무원이
뒤집어 쓰게되죠
증인신문사항은 변호사들이 변론기일날
나가서 증인한테 물어보는 내용인데
질문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운것들이
많아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증인이 말 바꾸기라던지 모순점이
있다던가 그러면 신문과정에서
잡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른 증인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으면
거꾸로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대부분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의 출석
날짜가 잡힌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해야 증인이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겠죠
한편, 증인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한테
질문하고 신문하면 주신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신문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면 반대신문으로
부르거든요
원칙대로라면 주신문할때 유도신문을
하면 안되고 반대신문 할때 유도신문이
가능한데 현실은 민사소송 법정에서
증인신문 할때 구경가면 주신문과
반대신문 할때 둘다 유도신문이
난무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증인의 진술 증명력을 부정해야되니
증인의 말실수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을 잡아내려면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는거죠
반대신문 사항은 변론 당일날 제출해도
됩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먼저 법원에
제출해버리면 내 패를 상대방한테
공개하는것과 마찬가지라 자살행위죠
추가로 증인신문사항 작성요령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야합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바로 제지당합니다
ex) 모욕죄 사건에서 "증인은
망할년이라고 하는걸 들었나요?"
이런식으로 물어봐야지 "증인은
모욕하는걸 들었나요?" 이런식으로
질문하면 법률 관계의 판단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증인 신문입니다
판사한테 바로 제지 당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시 법원에서
녹음하는데 녹음 파일을 듣게되면
법원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당사자라면 돈을 주더라도 녹음
파일을 녹취사무소에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세요
물론 돈 들어가는것도 좀 아깝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돈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소송에 이기려면
비용 소모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가끔 법원에서 증인이
출석하는 변론기일에 전화로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증인이랑 같이
오는건지, 출석하는데 문제 없는지
이렇게 전화도 해주는 담당 재판부도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증인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관심없었는데 최근 불출석
사유서 내고 증인들도 안 올려고 하고
증인의 말에 따라 재판 방향이 정해져서
증인은 앞으로도 중요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