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하신 분은 층간소음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오면 가해자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 지출 각오해야될테니까 다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송하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층간소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형편 없어서 만족이 안되요 게다가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와도 가해자가 돈 없다 배째..
1.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본인이 당한걸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려고 복수를 하는 순간 거꾸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고 이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 층간소음 진행 중 고무망치 두드린건 무죄라는 법원 판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
요즘 층간소음 분쟁 많아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살때는 소유자로 층간소음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제가 독립해서 나가살아보니 진짜 장난 아닌걸 체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살면 윗집이나 아랫집에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울려펴집니다 이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수면장애, 신경쇠약으로 건강이 나빠지는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는 못 나가고 답답하니까 방에서 홈트나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홈트 하다보면 쿵쿵 울리기도 하는데 아랫집 입장에서는 매일 이렇게 소음이 울려퍼지니 못 살겠다 이 말 나오는거죠 보통 층간소음이 생기면 서로 윗집, 아랫집을 향..
저번에 재정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재정신청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나서 검찰항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은 고소인도 안하겠지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접수통지서가 오더군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더군요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서면을 제출해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접수된것을 받았고 저도 피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것 같아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형사소송 많이 해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배운것 좀 써먹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사건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집중 공략해야합..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검찰항고까지 기각되면 최후에는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겁니다 제가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받은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형법 123조~12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행죄,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재정신청을 하게 열어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주차시비로 분노를 못 참고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 시비 문제는 조심해야합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상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를 못 참고 일 저지르면 형사처벌 형량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열받고 화가나서 욕하면 모욕죄, 한대라도 때리면 폭행죄,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뭉쳐서 때리면 특수상해죄. 이렇게 점점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량도 강한 편인데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 징역형 사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
제가 엇그제 상해진단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더라 오해의 뉘앙스가 있어서 상해진단서라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해진단서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들어갔고 도장도 찍어서 수사기관, 법원도 의사의 의견대로 대부분 인용하거든요 다만,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나를 다치게 만든 인간을 무조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도니까 국민 전체가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상해진단서 비용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발급을 해오게 되는거에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해서 손해배상 받고 상대방의 고..
1.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폭행, 상해죄의 문제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야한다 vs 상해진단서 없어도 큰 차이없다 이런 말이 하도 많아서 포스팅 해봅니다. 상해진단서란? 상해가 있음을 의료진이 인정하고 법적 책임 판단을 지는 서류이며 보통 일반 진단서하고는 다릅니다. 전치 1~2주는 단순히 멍만 들어도 나오는거라 전치 2주 내외들은 일반 진단서만 해도 큰 문제 없을것 같고 전치 4주 이상부터는 돈이 들어도 상해진단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치 4주가 넘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거 가벼운 상황 아니네? 하면서 피의자 수사도 전치 2주짜리에 비해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언제 내야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기준은 없습니다. 병원가..
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형사고소를 할때 경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에다 하는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어차피 둘다 수사기관이고 고소장 접수를 받아주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룰때만 약간 달라진다는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경찰 vs 검찰 편을 나눠서 싸움을 붙이려는게 아니라 제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전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찰은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지만 검찰은 숫자는 1만명이 안되는 수사기관의 핵심 소수 정예인데 형소법에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와 수사종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의 파워가 훨씬 막강합니다 경찰 고소의 장점은 쉽고 간단한 사건에 좋아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방문하기가 쉽습..
오늘은 제가 법률사무 했던 사건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나온 사례입니다 대법원 국선변호 사건 중에서 무면허 운전이 날아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웠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겁니다 사건기록을 보던 중에 무면허 운전 1심 선고부터 징역형이더라구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운전 처벌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웬만하면 징역형을 처음부터 선고 안하거든요 무면허 운전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에 액수는 2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을까? 뭔가 큰일을 저지른건가? 아니면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나? 별의별 생각이..
1.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날아오는데 송달된지 일주일 이내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1달 이내로 벌금 납부해야 합니다. 1달 안에 안 내면 2차 고지서가 날아오고 2차 고지서를 받고도 1달이 지나도록 안 내면 3차 고지서가 집에 도착할텐데 3차 고지서까지 안 내면 바로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자가 되며 경찰에 통보가 됩니다. 지명 수배되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면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주소가 확실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징수계 소속 양복을 입은 검찰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형 집행장을 들이미는데 이때 수갑이 채워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벌금미납자를 체포해도 바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리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
1.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돈만 잘 내면 문제없다 이러시는데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 전과 기록이라서 좋은게 아닙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은 형법 45조에 나와있고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권이 10년이나 박탈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나오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벌금형을 피하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발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소한 벌금형 전과라도 일단 ..
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
1.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됨 과거에는 형사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경찰서, 검찰청 둘다 가능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종결 수사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범죄로 한정됩니다. 검찰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들은 전부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
1. 마약 범죄는 처벌 형량이 강하다 최근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마약으로 검찰에 기소된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마약 형량 감경을 시킬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 형량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 법 자체가 형량이 강한 편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약 수출입, 제조는 무기징역 or 5년 이상 징역, 마약 단순 흡입, 투약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벌금, 마약류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반인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유들 처음부터 나는 마약 범죄를 꼭 저질러야겠다며 확신에 차서 마약하시는 분은 1명도 없습니다. 마약 범죄 시작은 호기심이 80%가 넘으며 필로폰을 맞으면 그렇게나..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포스팅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가추세인데 과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한다거나 악성 소문을 내서 처벌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욕설,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공개되면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이..
1. 고소장 작성 비용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되실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고소대리 사건을 맡겨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보니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고소장 자체만 쓰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50만원 내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여러명이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면 변호사한테 통째로 고소대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지급해야됩니다. 2. 법조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다르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구성요..
1. 검찰 항고가 무엇인가요?검찰 항고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사가 무혐의나 각종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검찰항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소인이 검찰에 "왜 피고소인을 기소 안하고 형사처벌 안 시키느냐? 다시 한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는 검찰항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10조의 항고" 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이거 쓸때마다 "검찰청법 10조"라고 해야되니 이름도 길고 그냥 항고라고 쓰면 어떤것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항고만 해도 여러개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는것도 항고라고 하다보니 법조계의 편의상 검찰항고로 줄여서 부르다가 아예 굳어져버렸습니다. 2. 명예훼손..
오늘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관련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건데 보통 검사는 재판으로 끌고갈지 약식명령으로 끌고갈지 결정을 하는데 비교적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때 약식명령으로 합니다 재판으로 한다면 구공판 기소로 들어가겠죠 검찰처분 통지서에 구약식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약식명령이고 실무상으로 추징이나 가납명령시에 많이 씁니다 약식명령은 일단 빨리 끝난다는점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많이 애용하는데 사실상 두 기관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긴 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도 법원 왔다갔다하고 6개월동안 재판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거든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하는 절차인데 형사공판과 똑같구요 약식명령은 서..
1. 술 먹다가 시비 생기는 일은 흔하다 술 먹다가 시비가 걸리는 일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게 힘들고 속상하니 술 찾는 분들 많은데 외출해서 기분전환 한다면서 술 먹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날 기분에 따라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발적인게 술집에서 가장 많은데 여자랑 같이 술 마시는데 누가 시비 건다고 하면 여자 앞에서 가만 있으면 쪽팔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도망가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20살 넘은 성인 남자면 혈기왕성하고 힘이 없는것도 아니라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면 내가 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서로 주먹을 교환했다가 형사처벌로 전과 생기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하..
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의 반성을 감경 요소로 보고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고인들과 그 가족 및 지인들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형사소송 사건에서 반성문은 양향에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형사 판결 감경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감경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되나? or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써야되는지 피고인들이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냐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 감방에서 대부분 종이랑 볼펜을 사다가 반성문을 매일매일 적고 제출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1. 피의자 신문조서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피의자 신문조서 포스팅을 하는데 피의자가 뭔지 모르시겠죠? 범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아직 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 요구 받고 출석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러간다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들 표현으로는 경찰조사 받으러 간다 다들 이렇게 부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경찰 수사관이 물어보는걸 답변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법적 증거가 되는데 법조인들은 피의자 조서나 피의자 진술서로 부르고 더 줄이면 피신조서입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바람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후기를 다른분도 참고하라고 남깁니다...
1탄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2탄은 음식과 관련된 후기나 리뷰를 작성하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크게 2개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라고 불러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살펴보시면요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한번 작성된 게시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한데 특정성은 ..
1. 앞으로 음식점이나 식당 리뷰 관련 명예훼손은 늘어날것 제가 봤을때도 앞으로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이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어들것 같은 범죄는 아닐것으로 감히 확신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블로그나 배달앱 같은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른 후기도 작성하는데 기분 나쁘게 작성해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니 화를 못 참고 감정적으로 글 쓰면 안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워낙 많아서 무혐의 처분도 적지않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혼자서 처리하려는 분이 있는데 몇 백만원 아낄려다가 벌금형 맞고 전과자 되면 더 큰 고통이라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식당 리뷰를 고소하는 이유 요즘 배달앱에 리뷰 1점 후기가 남아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