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과거에는 윈도우 프로그램 복사해서
몰래 사용하다가 걸려서 내용증명
받고 합의하고 이런게 많았지만
디자인이나 설계 프로그램은 정말
수백만원에서 진짜 비싼건 1억이
넘는것들도 허다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너무 비싼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 간부도
정품 사지 말고 그냥 복제된 프로그램
사서 쓰다가 걸리는거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서 정품 프로그램을 팔아서
수익이 줄어드는 회사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복제된거
쓰는 중소기업의 심정도 둘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정품 프로그램 쓰면
이런 저작권 분쟁이 생길 일조차
없겠지만 정품 프로그램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도 있을거고
아니면 말 못할 사연들이 있겠죠
사무실 전화로도 저작권법 위반
상담이 많은데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디 법무법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국적 기업한테 의뢰 받아서 만만한
중소기업들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으며
말 안 들으면 고소, 고발장 접수하죠
참고로 저작권법 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인도
처벌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둘다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대표자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했을때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이지 직원이 위반했다고 무조건
회사 대표자가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도6256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