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 살면 층간소음으로 주민 간에 시비도 생기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화는 나는데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괜히 전과자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끙끙 앓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서 2022년 부터 지속적, 반복적 행위시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행위까지는 형사처벌 받을 일도 없지만 제가 설명하는 3가지 행위는 형사처벌 받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1. 층간소음 가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
요즘 저희 동네에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툭하면 구청 소속 단속차량이 나와서 과태료 딱지를 끊더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딱지 떼인 사람은 쌩 돈 날렸다며 난리칩니다 나중에 구청 주차단속과에 민원 넣어서 잠깐 주차한건데 과태료 부과하느냐 툭하면 전화해대서 구청 주차단속과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나마 위의 것은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무서운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짜증나는건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면 주차를 하려는 사람도 힘들고 차를 빼서 나가려는 사람도 힘드니 이게 가장 최악의 불법주차라..
형사소송 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형사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 선택할때 합의를 잘 해올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에 마음이 180도 바뀌는 동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온다는것도 절대 쉬운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합의 굉장히 잘하십니다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로 제시하여 피해자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하고 가해자인 피고인 자존심도 어느정도 세워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끌어 내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와서 형사사건 피고인, 가족이 와서 상담할때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 2022년 8월 7일까지 자수기간 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발표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고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단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되는것보다 가볍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작성해봅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 11월달에 자수기간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자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인거 알려지면 개망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는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자수해서 광명찾자 말하고 싶네요 전화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은 같은 말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책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를..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요즘 의뢰인들이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변호사를 선임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많고 사건 수임이 안되서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무조건 선불이 아닌 후불(?)로도 가능하다는걸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착수금을 먼저 줘야 변호사가 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금 없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받을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방식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한 두푼도 아니고 중소기업 직장인 한달 월급 수준이라 솔직히 부담되는것 맞구요 그나마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은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승소해서 손해배상금 받을 확률이 높으면 도박을 한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뒷집에서 젊은 아가씨랑 집 주인 할머니랑 싸움 한바탕 하는거 보고 캣맘 친척 때문에 주거침입죄 문제가 떠올라서 포스팅합니다 요즘 주택가에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동물 돌봐주는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캣맘 중에 길고양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남의 집 주차장 여분의 공간에 길고양이 집 만들고 밥하고 물 그릇 갖다놓고 돌봐주는데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요건이 생각보다 넓은데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친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
지인이나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두 당사자 빼면 아무도 모르니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 합의서를 써줄때가 있어요 이거는 경찰 고소 하기전의 상황이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고소도 잘 모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된다고 하니까 겁 먹고 입 다물면 조용해진다 생각하고 해주는 경우가 많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남자는 사실상 인생이 끝장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한테 사정을 하는거고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심리적 지배 당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서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1.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고소인은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빠르게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단순 폭행, 정말 가벼운 상해죄(전치2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2.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형사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때 검사가 직권으로..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되고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지자 음주운전이 증가한다던데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 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받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왜 살인행위와 비슷하냐? 궁금하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본인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해서 시속 50km 밟을지 100km 밟을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보이지도 않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도 밟고 지나가고 과속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버리면 최소 5미터 ~ 최대 30미터 이상 몸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이러니까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없는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도 인피, 물피사고만 없으면 괜찮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경찰에서 조회해보면..
오늘 포스팅은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 조사받는다고 하면 겁을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몇 가지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기구를 몸에 부착한 상태에서 검사관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기록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 추론하는 경찰 조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소극적이고 경찰서 정문만 봐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기도 전에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치솟거나 얼굴, 손에 땀이 장난 아닌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잘못 받았다가 행여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형사사건 범죄에서 경찰들이 판단할때는 유죄가 맞는것 같은데 피의자가 끝까지 본..
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되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가는데 일반인들 말로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죠 피고소인 뜻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가봤지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사무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해봤으니까 다행인데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되나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경찰서에 혼자 조사 받으러 갈때는 진술 영상 녹화를 하라는 조언을 보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진술 영상 녹화 선택하는 피고소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간혹 수사관 중에서 "진술 영상 녹화 꼭 해야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경찰서 온 피고소인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수사 종결이 되고 흐지부지 되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억울하다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한을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에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바람에 수사경찰들이 조사를 대충 하는것이 느껴지고 이게 원망스러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수사를 대충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이 경찰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
2021년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 수사과에 있는 경찰관들은 죽을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소 고발 사건 접수는 계속 되는데 사건 종결은 아직 안된 상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50~200개 가까이 밀렸지, 고소 고발장 접수는 계속 들어오지, 기존에 고소했던 피해자들은 수사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에다 추가로 민원도 넣지 정말 삼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관이 "죄가 성립되는건 맞는데 벌금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안되겠냐" "민사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고 이런 사건은 고소 반려시키겠다" 실제로 이런말 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러 왔는데 고소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디가서 ..
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고차 사기인데 하필이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타겟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잘못당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꽤나 많아서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라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저도 이 사건하면서 정말 힘들었구요 판결선고 나오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린것 같은데 중고차 업자가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시간주면 갚는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중고차 업자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구요 각설하고 부모님 병원비로 4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한 A가 돈을 빌릴데가 없나 알아보던중 평소에 A랑 알고 지내는 B가 중고차 구매에 A의 명의를 빌려주면 개인렌트업을 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캐피탈 회사에서 목돈을 A한테..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
1.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욕설 댓글이 폭주함 평소에 100명 올까 말까한 네이버 블로그에 갑자기 방문자들이 남긴 욕설 댓글이 많고 한남, 웅앵웅, 냄져, 재기해, 부모욕부터 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걸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던 중에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여초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습니다. 불쾌한 댓글은 제가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의 네이버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퍼가서 이것만큼은 참아선 안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지만 진실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은 타인의 비방 평가는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손해를 볼 수 ..
2022년 3월 16일 밤 9시 40분쯤 지하철 9호선에 술 취한 20대 여자가 침 뱉는걸 60대 아저씨가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내려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털에 이거 지금 난리더라구요 20대 여자 가해자가 본인은 경찰 빽(?)이 있다면서 겁 안 난다고 무차별 폭행했던데 언론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곧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두대만 때린줄 알았는데 동영상 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머리를 향해 둔기 가지고 내려치는 수준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iMfxaLcNo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60대 중년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니 이거는 특수상해..
1. 특수상해죄 형량은 기본이 징역형이다 며칠전 상해죄 합의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수상해 합의금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에서 나온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
1. 폭행죄와 상해죄는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신체 훼손 여부인데 폭행이나 상해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치게 만드는건 똑같지만 상해의 성립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출혈, 골절도 되고 정신적 장애 유발, 신체적 능력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죄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입증해야 되니까 15만원 상당의 상해진단서 발급하는것입니다. 2. 전치 주 수에 따라서 상해죄가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혹,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변호사하고 전화 상담하다보면 전치 4주 넘어야 상해죄고 4주를 안 넘으면 폭행죄다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치 몇 주냐에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가 결정되는것..
1.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에서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끝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억울하게 무죄인데 경찰,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했으면 국가에서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을 해줍니다. 주의할것은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각각 나뉜다는것입니다.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에는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 둘다 신청 가능하고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 형사비용 보상만 가능합니다. 2. 형사 보상이란?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은것을 보상하고 추가로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겁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사건인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사이에 술 마시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상해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변호사 상담하다가 선임하셨어요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일진 출신이었고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른바 찐따라고 불리며 3년동안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피해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리사 합격했는데 가해자는 할 일 없어 부모님 일 도와주는 백수생활 중에 피해자가 잘된것을 보고 심술이 났는지 모처럼 부모님 만나러 고향에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술 마시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겁니다 가해자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릴때부터 지역 사회에서 소년원 들락날락 거리고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불량한 양아치더라..
1. 합의금을 일부만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만약 여러분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1억원의 피해를 봤으니 원금 그대로 당연히 되돌려받고 싶은데 사기꾼은 1억 전액은 없고 3천만원 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합의를 요청하면 여러분은 어떻하시겠습니까? 어떤분은 사기꾼의 태도가 괘씸해서 1억원 다 받을때까지 합의 안해준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버리면 형사 합의 하지 마시고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게 최선입니다. 돈이 없다는데 없는걸 만들어내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분은 일단 1억의 30%인 있는 돈이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받자면서 3천만원만 받고 합의서를 써줬는데 이때 사기꾼이 잠적해버리면 7천만원 받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 사기죄는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 보통 사기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는 사기꾼들이 형사 합의를 원하거나 먼저 요청을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만 제대로 되면 판사들이 형량을 낮춰주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효력은 제출하는 즉시 성립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기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사기죄가 합의만 잘되도 징역형 나올 범죄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 나올 범죄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사기죄 합의로 벌금형이 나오면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합의를 시도할만 합니다. 2. 사기죄 합의서를 쉽게 써주면 안된다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 궁금하실텐데 ..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사기죄 피고인 변호도 해보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도 진행해봤는데 사기죄는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나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뻔한 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냐 하는 분도 있겠죠 사기죄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1억 절도 vs 1억원 사기 피해 비교하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절도를 당한 사람은 절도범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피해금액을 받아내면 그만인데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상대방의 절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지만 사기는 사기 피해자 스스로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득을 남에..
2021년 1월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는데요 만든지 얼마 안되서 정착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등록해버렸거든요 검사가 킥스에 자기 사건 등록을 해버리면 검사가 자기 실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경찰한테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실적 나쁘게 나오면 검사한테 좋은 일은 없잖아요 사건 접수 후 3개월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검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사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