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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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게 기소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을때 내리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검찰이 기소한다는건 피의자가 유죄라는걸 확신하고 하는거라서 최소 벌금형부터 최악에는 징역살이까지 각오를 해야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가 무조건 좋기만 한가요?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형사 전과도 생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받는것을 원하는데 이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라는것을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랑은 아예 다른 결정이고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사건에서는 무사히 넘어가지만 명예훼손죄의 고소인이 기소유예 받은 사람한테 민사상 손해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기소유예자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판결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기소유예도 기소만 안한것일뿐 해당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법을 또 다시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과거에 받았던 기소유예를 다시 끄집어내서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검찰에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소를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기소유예 받으면 공무원 시험보는데 문제 있나요? 

기소유예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지장이 있는거 아니냐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공무원은 괜찮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인사상 판단할때 범죄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좋은것도 아니지만 벌금형 받은것에 비하면 기소유예 받은게 낫습니다. 다만, 특수 공무원만 기소유예가 불리한데 군인, 경찰, 국정원, 검사, 판사 채용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인사상 마이너스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국정원과 각 군 사관학교는 아예 대놓고 기소유예 받은 자는 제약을 받는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8기 해군사관생도 시험에서 합격자 신원조회 하다가 학창시절 소년보호 처분과 기소유예가 있음을 발견하고 사관학교측에서 탈락을 시켜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은 합격자 손을 들어줍니다. 사관학교에서 신원조회는 가능하나 장교, 부사관 임용에 기소유예 조항이 없어서 기소유예를 이유로 탈락시킨건 위법이라는거죠 대신에 사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사관학교 생도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퇴교에 해당하는 불합격 과실로 인정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4.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가요?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더욱 불리한데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 입건 되자마자 소속기관으로 즉시 통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신분인데 기소유예 결정 나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지체없이 회부됩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 받으면 보직해임 or 지방 한직으로 발령하고 중앙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승진 대상인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진급에서 당연히 누락되고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성범죄는 기소유예 받으면 공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2018년에 교육부 공무원이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소명하라고 할때 본인은 억울하다고 반성 안한다 말했다가 해임 처분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5. 기소유예 받은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조회에서 체크하면 나오구요 기소유예 기간 5년동안 기록이 나오고 5년 지나면 삭제되고 해당사항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 범죄 경력자료에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꺼림칙합니다. 범죄 경력자료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퍼져나갈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2곳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6. 기소유예 처분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 받은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건 오직 헌법재판소만 가능하고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목록의 약 40% 가까이 기소유예 처분 관련 선고가 차지하고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하도 많아서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할때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만 따로 제외하라는 옵션까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는건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신청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형사 전과가 생긴것도 아니며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삭제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거 제대로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다수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각을 선고합니다. 실제로도 기소유예 받고도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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