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 안되요

 

근데 하필이면 오후 5시 넘어서 

보석 결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보석 결정을 해줄거면 빨리 해줘야지

오후 6시 되면 서울 보증보험도

문 닫고 퇴근하는데 보석 보증보험

증권 끊기엔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보석 조건은 현금 500만원 내거나

보석 보증보험증권 둘 중에 하나로

제출하라고 나왔군요 피고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보석 조건이 낮은

편이고 죄질이 무겁고 안 좋으면

보석 조건이 까다롭고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자녀가 보증보험

끊어서 제출해도 된다고 결정이

나왔어요 그냥 현금 500만원으로

내라고 했으면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은 납부가 쉽지 않겠죠

 

30분 내로 현금 500만원을 당장

가져오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돈도 잘 빌려주는 세상도 아닌데

 

문제는 피고인의 자녀가 전화를

안 받다가 오후 6시 다 되가지고

그제서야 전화 받더라구요 보증보험

발급해주는곳이 서울 보증보험인데

여기도 오후 6시까지만 업무하는데

6시를 넘어버렸으니 방법 없죠

 

피고인은 보석 결정이 나와도 현금

500만원 또는 ​보석 보증보험 증권이

제출 안되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엔 피고인이 12시간만

참으면 되지 싶었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제가 병장이고 내일이면

전역하는데 부대에 하루 더 있다 가라

​이런말 들으면 저도 굉장히 화날것

같더군요 피고인의 심정이 한방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도 급했는지 변호사님이 500만원

들고 수원 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출발하라고 해서 밤 늦게 수원

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돈 들고 당직실에 가니까 친절한

검찰공무원님이 알아서 잘해주더군요 

거기도 은행처럼 돈 세는 기계가

있는데 5만원권 100장 세어보더니

금액이 제대로 맞다면서 보석금

납부서 한 장 줍니다

 

보석 보증금 납부서 받은 다음에

피고인이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

결제하에 구치소로 팩스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되지는 않더군요  

 

일반적으로 보석금 납부 확인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구치소에서

내보내준다고 하던데 보석금 내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집에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것보다

그래도 죽으나 사나 내 집에 있는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다만,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에서

정한 ​보석 지정조건을 꼭 지켜야합니다

만약에 보석 지정조건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되고 구치소로 다시 수감됩니다

 

보석금으로 냈던 500만원도 국가에

몰수당합니다 ​추가로 과태료 1천만원 

아니면 감치 20일도 부과됩니다 

 

보석 결정 나오면 대부분 피고인은

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괜히

돌아다니다가 도망가는거 아니냐

이런 의심 받을까봐 변호사 사무실

왔다갔다 하는거 빼고는 거의

안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