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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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한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둘 다 맡아가지고 힘드셨다고..

 

민사 피해금액이 50억이 넘는

액수라 그런지 민사소송에서는

한국 최강 로펌 김앤장하고 붙었고

형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힘을 합쳐 진행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 A, B 회사가 

있는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는

과거 대기업 다닐때 상사-부하직원

사이였으며 친분이 있었고 규모는

A회사가 작긴 했지만 A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었고 B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B회사가 A회사를 찾아와서

A회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외 수출

따내자고 제의하는데 A와 B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총 300억 중에 20%인 60억 정도는

A 회사가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B회사는 인도에 수출물건 납품

계약을 따내는데 문제는 B회사가

A회사한테 수출 계약 성사된것을

알리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A회사에게 들통나자 A회사는

이용당했다며 분노하였고 B회사가

가지고 있던 20억짜리 분양권

가압류를 제기합니다

 

어느날 B 회사에 있던 도면들이

사라지는데 A회사가 제기한 가압류

소명자료에 B회사의 공장 내부가

찍힌 사진이 제출된걸 알게됩니다  

 

B회사에서는 기술유출 방지 목적으로

세콤 같은 보안업체를 쓰고 있어서

내부 사진이 찍히기가 쉽지 않은데

왜 A회사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냐 

이건 A회사가 로봇 도면을 훔쳐갔다고

확신하며 A회사 대표를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로 고소합니다 저희는 피고 

A회사 대표를 변호하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의 도면이 사라진 날 B회사가

있는 울산에 머물렀다는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엔 A회사 대표가 울산에 없었다고

했다가 경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용 내역, 통화내역, ktx 승차권 등

모든 증거를 제시하자 울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의뢰인이지만 이건 수상하다

싶었어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증거 제시로 말이 바뀌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피고인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도면이 없어지기전에도 A회사 대표는 

B회사의 공장 내부를 찍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B회사 공장

내부의 작은 틈이 있는데 거기로

피고인이 들어가서 도면을 훔치고

사진까지 찍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근데 B회사 공장 내부에 출입하는

별도의 시스템과 세콤이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공장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는데 지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마침 B회사의 도면을

잃어버린 날 피고가 울산에 머물렀고 

특히나 과거에도 B회사에 와서 공장

내부를 수차례 들여다보고 사진까지

찍어간 경험이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은 오직 A회사 대표 피고밖에

없다고 강조하더군요

 

논리적으로 보면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며 맞는말이긴한데

저희가 피고를 변호하고 있는

이상 반박을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울산에 있던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력이 

필요한데 검찰측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죄가 나와야한다고 

주장했죠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판례 소개합니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고합324, 2011고합22,2011전고5 판결).

판사가 보기에도 피고인의 행적이

매우 수상하지만 CCTV에는 침입한

흔적이 안 나왔고 세콤 경보기에는

하나만 작동되었는데 만약 경보기가

울리면 B회사 공장 전체에 경보기가

울려야 정상인데 경보기도 오작동을

한다는것을 볼때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열 받았는지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연속으로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검사님이 충격 받으셨는지 대법원에

상고는 안하더라구요 소송에서 1심,

2심 연속으로 패소하면 의미없다고

포기하는데 2심에서 나온 무죄를

상고하지 않아서 최종 무죄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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