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근데 많은 피고인들이 3번, 4번,
6번에 걸려서 보석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보석
결정할때 판사가 검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고인 석방시키면 나중에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말하거나 의견서로 그렇게 적어서
제출해버리면 판사도 피고인 보석을
어지간하면 잘 안해줍니다
하지만,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주거
확실하고 증거인멸이라던지 아니면
도망칠 우려가 없어서 보석 허가가
되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석 신청서를
접수할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2부
제출해야됩니다 1부 가지고 가면
퇴짜 맞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죠
제가 보석 신청서를 1부 가져갔다가
형사소송 서류 접수하는 공무원이
검찰도 봐야되는데 왜 1부만 가져왔냐
해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퇴짜맞고
수원지방법원 주변 문구점 가서 종이
1장당 100원 내고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보석 허가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어지간한건 다 지워버린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구 내용에는 피고인에게 보석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잘 써서 판사와
검사를 설득시키는것이 중요하구요
물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야되나 심문기일을
잡게 되는데 보통 보석 심문기일하면
7일 이내로 판사가 결정을 하구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 5일째 되는 날에
판사가 보석 허가 결정문 보냈습니다
보석의 조건과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98조~100조에 나와있습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석 허가하기로 결정되면 보석청구
신청자에게 보증금 납입하라고
하는데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100조의
3항에 보면 유가증권이 보일텐데
그게 바로 보석 보증 보험증권입니다
가끔 짜증나는 판사들은 보석금으로
1천만원의 조건을 내걸면서 일단
현금 500만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할때가
있는데 이런 판사한테 걸리면 힘들어요
보석금 결정은 판사가 하니까
보석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재판 끝나고 보증금 전액 그대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면 되돌려받는게
아니고 그냥 끝이에요
물론 보석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면
비용은 현금 내는것보다 10% 정도
수준 밖에 안되니 훨씬 저렴하게
보석신청이 가능해지죠
보통 죄가 경미한 수준이면 보증금을
500만원~1천만원 사이로 현금납부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많고 죄가 무겁다 싶으면
여기서부터는 보증금 시작점이
3천만원부터 심하면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석청구 신청서를 쓸 때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보석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쌍하다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확률이
희박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실무상 보석은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나왔을때
신청합니다 그냥 무작정 보석신청을
하거나 아프다고 보석신청 했다가는
바로 기각이거든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교도소나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신청하는
병보석도 중요하지만 피해자한테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이 도망, 증거인멸,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 잠수타기,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등을 위반하면
구치소, 교도소로 다시 가야됩니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