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이번에 소개할 형사소송 사건은

사기죄 방조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알아도 사기 방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사기죄 방조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기를

치게끔 제3자가 방치 또는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기 방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많고 주로 자금이나 통장 전달만

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유사수신

투자 사기 관련 방조건입니다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게 도와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A, 동네오빠가 B입니다 

저희는 피고인 A를 대리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나빠요  

자기 돈을 돌려받을려고 B가 주도하는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가만있었습니다 

A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쁜 투자가 아니라면서 설득하니

피해자들은 넘어갈 수 밖에 없었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좋은데 있으니까

투자해라 권유 참 많이 들려올텐데요 

투자하면 원금 + 이자 쳐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제가 봤을때

연이율 5% 넘어가는 투자들은 정말

어지간한건 사기로 연결되는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번에 형사소송 사기죄 국선변호

사건 복사하다가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본적이

있는데 일부 기억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한 다음에 돈을

돌려받으면 투자고 못 받으면 사기라고

하는데 이게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

사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7%

넘으면 투기등급이라고 해서 국채

구매 유보하는데 개인이 ​7% 이상

수익을 내는건 거짓말 아니냐?"

 

부동산, 외화, 금, 주식, 채권,

펀드를 해서 연 5% 수익을 꾸준히

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얻어걸릴때가 있지만 

그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내기도 어렵고

투자자들한테 갖다주려면 어지간한

규모로는 안됩니다 근데 전문가도

아닌 개인이 한다? 믿고 거르세요

 

각설하고 처음엔 피고인 A가 사기

계획이나 실행은 하지 않았고 사기의

주범인 B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큰일난다고 해서 본인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던데 

​제가 볼때 무죄는 아닌것 같더라구요

 

​일단 대출신청, 자금전달에 관여한

이상 사실상 공동정범과 비슷합니다 

징역형 선고 나올 가능성도 꽤 되고 

정말 재수 좋아야 징역 6개월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인 의견서에 수사기관에

먼저 가서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사기범죄 주범 B를 같이

잡도록 협조하였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설득한

끝에 겨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다만 80시간 사회봉사는 해야되더군요

 

비록 집행유예도 유죄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단 교도소 안 가는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피고인 A가 법정에 

나오면서 울면서 고맙습니다 계속

인사하는데 두번 다시 이런 행위

하지말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만 집행유예라는거지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만큼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을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들이

A, B 모두에게 민사 손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A도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B한테 못 받았는데 추가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니 피고인 A 

입장에서도 막막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것 같더라구요

 

결국 A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B만 혼자서 항소했다가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