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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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특수상해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경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게되면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범죄를

묘사하는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문 올리는거지

이거 보고 범죄 행위를 따라하라거나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징역

1년~10년 사이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강한 편이며 초범이라도

죄질 안 좋으면 징역형 선고 나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감경사유가 있을때

특수상해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사범(지시한 사람)이

있고 ​실행범(지시받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실행범을 변호했어요

 

처음엔 피고인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흉악범죄라

형량을 깎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었는데 항소심을 거치면서 1심에서

받았던 형량보다 1년 깎아서 그나마

징역 4년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에 교사범 규정이 있는데

​"교사"가 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구요 타인을 시켜서

범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킨

사람이나 행동한 사람이나​​ 둘다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한 사람이 징역 3년

나오고 행동한 사람이 징역 5년

나왔습니다 형법의 교사범 처리

규정에 의하면 둘 다 5년이던지

아니면 둘다 3년 나와야 정상인데

아무리 행동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고 

가중처벌 된다지만 2배 가까운 형량

차이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나?

봤더니 1심 판결 당시에 교사범은

피해자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서 제출을

했는데 실행범은 피해자하고 합의가

잘 안 돼서 그런것이었습니다

 

실행범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실행범의 합의서는 2심 항소

판결 도중에 제출이 됩니다

 

합의서 제출 여부는 형사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맞는데 합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2배 정도

​나니까 ​실행범이 1심 판결 승복을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은 경합범에도 해당이

되는데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

받지 않고 여러개의 죄를 범한겁니다

경합범 규정은 형법 37조에 있는데

이게 2개로 나뉩니다 전단, 후단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합범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고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대로 따지면 피고인

형량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피고인이 다른 형사재판에도

추가 기소가 되어서 다른 범죄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로 공판을 진행했는데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항소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 크게 

신경 안 쓰고 법리오해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은 1심 판결에서

형법 39조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는 판결의 오류이며 법률에 

어긋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명백하게 법 적용을 

안한거다보니까 2심 판결에서는

경합범과 관련된 법리오해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그나마 경합범 조항 때문에 1년이

깎인거고 어떤 사람은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도 고작 징역 1년

차이밖에 안 나네 하시겠지만 

예를들어 군 생활 1년만 더 하라고 

하면 곱게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변호사님이 피고인한테 접견 가서 

대법원 상고할 건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상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징역 1년 깎인것만으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2심 항소가 기각당해서 1심과

형량이 똑같으면 상고하려고 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법 위반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고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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