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킨
사람이나 행동한 사람이나 둘다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한 사람이 징역 3년
나오고 행동한 사람이 징역 5년
나왔습니다 형법의 교사범 처리
규정에 의하면 둘 다 5년이던지
아니면 둘다 3년 나와야 정상인데
아무리 행동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고
가중처벌 된다지만 2배 가까운 형량
차이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나?
봤더니 1심 판결 당시에 교사범은
피해자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서 제출을
했는데 실행범은 피해자하고 합의가
잘 안 돼서 그런것이었습니다
실행범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실행범의 합의서는 2심 항소
판결 도중에 제출이 됩니다
합의서 제출 여부는 형사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맞는데 합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2배 정도
나니까 실행범이 1심 판결 승복을
못하겠다면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사건은 경합범에도 해당이
되는데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
받지 않고 여러개의 죄를 범한겁니다
경합범 규정은 형법 37조에 있는데
이게 2개로 나뉩니다 전단, 후단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