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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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엇그제 상해진단서 포스팅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더라 오해의

뉘앙스가 있어서 상해진단서라고

다 인정되는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해진단서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의사의 의견이

들어갔고 도장도 찍어서 수사기관,

법원도 의사의 의견대로 대부분

인용하거든요

 

다만,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나를

다치게 만든 인간을 무조건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다더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도니까 국민 전체가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상해진단서

비용을 비싸게 주고서라도 발급을

해오게 되는거에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다치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해서 손해배상 받고

상대방의 고의적 행동도 처벌해야죠

 

하지만 상대방이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고 과실로 다친 사건도 일단

상해진단서 발급받아서 고소부터

남발하면 형사입건 되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합니다 이런

사회는 불신과 다툼만 조장하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전치

2주짜리 상해진단서 가져오면 

"저놈이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엿먹일라고 상해진단서를 

가져왔구나" 앙심을 품을수도 있어요  

 

반대로 피해자는 엄살 피우는것도 

아니고 진짜 아파서 상해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전치 2주 나왔다고 믿지도 않으니

피해자대로 원망이 쌓이고 "가해자랑

합의 안하고 엿먹여야지"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드니 둘다 손해입니다

 

정말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전치

2주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전치 2주로

다쳤다면서 상해진단서 발급하고

가해자를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보니 법원에서

이걸 제동을 겁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사건번호 2016도15018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임대인 vs 임차인이 몸싸움을 

하여 다치게 만든 사건입니다

1심, 2심에서 임대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키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임차인이

다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때 요추(허리)부 염좌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이 판례를 정리하자면 

"상해진단서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지만

폭행 과정에서 수반된 상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들도 상해진단서

끊어서 갖다주면 상해가 있었구나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해줬는데

이 판례가 나오고서부터는 조금

깐깐하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에서 "상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정신상 구체적인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시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법에다가 신체가 훼손되서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상해죄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논란도 없이

깔끔한데 이게 폭행인지 상해인지

따져봐야되니까 그게 약간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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