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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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제기하는데 만약에

검찰항고까지 기각되면 최후에는

고등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겁니다

제가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받은게

생각나서 포스팅합니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은 매우 엄격하였는데요 

형법 123조~12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행죄, 체포

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해놨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당사자의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면

재정신청을 하게 열어줬습니다

 

다만, 제3자 고발인은 과거처럼

123조 ~ 125조 사이의 3개의

범죄만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자라서 그런지 

이거는 개정을 안해주더라구요

 

재정신청은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검찰항고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검찰 항고하고 

항고기각 결정이 나와야 재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겁니다 

재정신청서에는 검찰항고에서

기각을 당하여 재정신청을 한다고 

기재하고 뒤에 재정신청 이유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검찰항고를 기각당한 고소인은 10일

이내로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이 서류를 받은 검찰청은

재정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7일 이내 송부하죠

 

그리고 나서 서류를 받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소인(재정신청인)과 피고소인(피의자)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관할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는데 우체국에서 우편 송달해줍니다 

10일 넘기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진행은 서면 재판인데 

당사자가 직접 법정 나가서 변론하는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종이로 써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으로 하는겁니다 어차피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판사들이 서류로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정신청 비용 부담 법 조항이 있는데 

법원은 재정신청이 기각 결정 나오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한걸 취소 하게 되면 

재정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전부 or 일부

부담하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재정신청 사건에서 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일때는 관련 서류,

증거물의 기록 열람 등사가 거부당해요

 

재정신청 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도에 결정하게 되어있고 

대부분 9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가끔 사건이 아주 복잡하다거나 이러면 

4개월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5개월 넘는건 저는 아직 못 봤네요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고등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지방 검찰청에서는 

검사를 새로 지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데 이건 강제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됩니다 검사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의 예외에요 

 

다만,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고소인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정신청까지

기각 결정이 나오면 더 이상 같은

혐의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정신청에서 안되면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는 1970년대의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은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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