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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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층간 소음 소송 이야기를

하더니 왜 이제와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쓸 정도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널널하신 분은

층간소음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로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법원 소장이 날아오면

가해자 역시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된다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고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만원 

지출 각오해야될테니까 

 

다만,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송하는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층간소음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형편 없어서 만족이 안되요

 

게다가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와도 

가해자가 돈 없다 배째라 이러면

강제집행 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정말 소송할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따져보고 진행해야합니다

 

층간소음 소송 사례 하나 드릴게요 

A가 윗집, B가 아랫집인데요  

A는 민사소송 위자료 450만원을 

청구하고 B는 병원비 1,600만원

반소 제기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법원 판결 나오면

A와 B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일시적으로 

소음이 존재한것은 사실이나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A와 B가 청구한 민사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내렸으니 A와 B

둘다 시간낭비, 돈낭비한거죠  

오죽하면 변호사들도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분은

이승태 변호사로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인데 중앙일보와

인터뷰 화면 캡쳐 자료입니다

 

이 분도 층간소음을 겪으셨는데

2년동안 할 수 있는거 다 해봤다고

합니다 1단계 ~ 4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 민사소송 빼고 다 해본거죠

 

그런데 이 분도 소송할까 말까 

고민 끝에 결국에 이사 갔습니다

보통 변호사들 인터뷰 하면 대부분

사건 수임할 목적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소송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면 소송 해봐야 실익이

없구나 판단했다고 봐야합니다

어찌보면 냉정한 판단인거죠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민사소송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층간소음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라는겁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전월세 세입자면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집주인이면 본인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해봐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 소송을

통해서 얻는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보통 층간소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치면 변호사 선임비로 최소

300만원 이상은 줘야 가능한데요

 

근데 층간소음 민사소송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보면 위자료 100만원도

못 미치는 금액이 허다합니다 진짜

언론에 나오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데 100만원

받을려고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을 

써야된다고 하면 소송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소송 안합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으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건데 

만약에 층간소음 피해자나 가해자나

먼저 상대방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보복하는 행동을 하게되면 여기서는

당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에요 

 

법원에서 층간소음 분쟁시 상대방

집에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이유가 악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vs 가해자가 싸우면

당연히 좋은 모습이 나올리가 없죠

 

처음에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 올라가서

"시끄럽다 조용히해달라" 그러면

가해자가 난 아니다, 안 그랬다 

이렇게 잡아뗄거고 그럼 피해자가

"그럼 내가 심심해서 찾아왔겠냐?"

화내고 흥분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허위사실유포,

최악의 경우 사망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요즘은 상대방도 증거를 수집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봐주고 넘어가지

않아요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기에

증거로 나오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게다가 층간소음 분쟁으로 고소당하고

형사처벌 되면 그거 판결문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민사소송으로 또 제기할텐데

그럼 형사처벌 되고 민사에서 돈도

물어주고 피해가 이중으로 되서

고통이 더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시작할만한

문제들은 아예 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내가 먼저 공격하면

상대방의 도발에 끌려가는것이니

멈추고 이성적 판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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