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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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2탄은 음식과 관련된 후기나 리뷰를

작성하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크게 2개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라고 불러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살펴보시면요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상에서 한번 작성된

게시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한데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거고

공연성은 그러한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카페, 블로그,

배달앱에 가게 상호와 후기를 기재하는

순간부터 특정성과 공연성은 대부분

성립을 해버립니다 조심해야되는거죠

추가로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 경우에는 특별히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으로 작성했는지 봐야합니다

 

게시글을 작성해서 상대방의 명예가

조금 훼손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공익적 논의가 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로 고소당함

2. 공인한테 악플 남겼다가 고소당함 

3. 커뮤니티에서 말다툼으로 고소당함

 

그나마 1번 경우는 직접 돈을 내고

이용했으니까 후기를 남길 권리라도

있지만 2번이나 3번은 누가봐도

심하다 충격 받을만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공인들은 욕 먹어도 참아야된다

이랬지만 악플로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사법부에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특히나 악플이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반복해서 악플 게시하다가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합니다 

1~2번은 실수라고 쳐도 3회 이상은 

누가 봐도 작정했다라고 판단할테니까

 

온라인 게임에서도 상대방이랑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이 못하거나 답답하면

부모님 욕이나 패드립이 난무하는 게임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도 한두번을 넘어

사실을 섞어서 상대방 명예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면 상대방이 캡쳐해서 고소하면

이것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번 사례처럼 음식 위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적했다가 가게 주인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소비자의

후기를 남기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인신공격, 

구체적인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 개인적으로 XX식당이 위생이 안 좋다

이렇게 적으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결벽증 수준의 사람이 볼때는 위생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털털한

사람이 볼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단순 개인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맛의 표현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입맛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 입맛에는 엄청 맛있는데

반대로 저 사람 입맛에는 맛 없더라 

이 정도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무혐의

나옵니다

 

그러나, XX식당이 반찬 재활용을 하고

음식이 더럽다 이렇게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을 안했는데 했다고 게시글을

써버리면 피의자가 반찬 재활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찬 재활용의 사실을 입증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글 작성을

했다면 무죄이고 입증을 못하게 되면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무서운건데 팩트와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야된다는겁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정말 중요한 법 조항이

있는데 형법 310조에서 오로지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면

명예훼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진실된 사실만 

적었고 공익을 위한거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된다면서 글을 썼으니까 무죄겠지"

하다가 경찰서 출석요구 받으면 멘붕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3개월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310조 규정이 애매하다는겁니다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것이라고 말해버리면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법 조문에

공공의 이익을 하나씩 전부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법원에서 판례를

내놓게 됩니다

음식 리뷰 관련 명예훼손 형사소송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사건번호 2011도1147입니다

 

근데 판례를 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어떤것이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 위생은

공공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음식을

만들다보면 위생을 100% 챙길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워낙 범위도 넓고 견해도 달라서

변호사 1명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최소 2곳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

해보는거을 추천합니다

 

간단한걸 변호사한테 가서 돈 주고

유료상담까지 해야되는건가 싶지만

명예훼손죄를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되서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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