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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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항고가 무엇인가요?

검찰 항고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했으나 검사가 무혐의나 각종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검찰항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소인이 검찰에 "왜 피고소인을 기소 안하고 형사처벌 안 시키느냐? 다시 한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에는 검찰항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10조의 항고" 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이거 쓸때마다 "검찰청법 10조"라고 해야되니 이름도 길고 그냥 항고라고 쓰면 어떤것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상의 항고만 해도 여러개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이의제기 하는것도 항고라고 하다보니 법조계의 편의상 검찰항고로 줄여서 부르다가 아예 굳어져버렸습니다.

 

2.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접수했다 

제가 몇 달전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이 되었고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끝난줄 알고 더 이상 안하겠지 했는데 1301 발신자로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1301은 검찰청 대표 전화번호인데 "고불항"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것을 보고 제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니까 고소인이 항고했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검찰 사건 번호에서 "형제"로 시작하는것은 고소나 고발 접수사건을 뜻하는 말이고 "불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것은 검찰항고 사건을 뜻합니다. 검찰 항고중에서 지불항, 고불항 2개가 있는데 지불항은 지방검찰청에 항고된거고 고불항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된겁니다. [주의] 검찰청 대표 번호는 1301이 맞지만 혹시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검찰청에 전화로 반드시 문의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검찰 항고 절차 간단하게 설명

검찰 항고 절차를 요약하자면 고소인이 검찰 항고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항고가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린후에 상급청에 송부합니다. 이때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검찰항고 인용, 기각결정을 내리고 나서 20일 이후에 상급청에 송부하고 나서 상급청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의 이유가 있다 싶으면 지방 검찰청 검사한테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항고이유 없으면 항고 기각을 통지합니다.

4. 검찰항고 접수되고 추가 서류 제출해도 된다 

검찰 항고가 들어가게 되면 피항고인 입장에서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처분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는건데 저는 형사소송을 여러번 해봤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가 나왔는지,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서류 하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항고인은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증거나 할 말이 있으면 서류 제출해도 됩니다. 피항고인 역시 할 말 있으면 서류 내도 지장 없습니다. 간혹 검찰항고를 당한 피의자 중에서 검찰처분 통지서에 무혐의 결정 나왔다고 성급하게 자료들을 없애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애고 나서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난감해지니 검찰항고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자료 남겨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5. 검찰항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찰항고 처리기간은 3개월 예상되며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3달입니다. 검찰항고 기각 결정은 1달 정도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검찰항고 접수된지 38일째 되는 날에 검찰항고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까 대충 1달 정도면 답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검찰항고 접수한지 3개월이 넘어도 검찰청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재정신청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항고를 접수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검찰항고 기각 이유 고지서는 검찰청에 가야 발급된다 

항고인이나 피항고인이 항고의 진행 상황을 보려면 형사 사법포털로 조회하면 진행상황과 결과가 나옵니다. 제 사건도 최종적으로 항고기각으로 결정났으며 형사사법 포털 들어가서 항고기각 이유 고지서 받아볼려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발급이 아니라 직접 검찰청까지 가야됩니다. 검찰의 처분결정은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발급이 되고 굳이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던 서울 고등검찰청까지 가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집 근처 관할검찰청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가서 항고 이유서를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민원실 가시면 항고라고 써있는곳이 아니라 불기소 이유 담당하는 창구로 가야합니다.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 내부에 항고사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항고 담당 공무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들이 납득 못한다며 진상짓을 부렸을거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 검찰공무원도 그렇게 찌들어버린 느낌입니다.

7. 항고이유 기각 고지서 발급 비용은 500원

항고이유 기각 고지서 발급 받으려면 1건당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현금 500원이 아니라 전자 수입인지 500원으로 줘야합니다. 법률사무를 전혀 안 해본 일반인이 검찰공무원한테 500원짜리 동전 던져줬다가는 혼날수도 있으니 이거 미리 알고 가야 봉변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8. 검찰 항고 기각 이유서는 간단하게 생겼다  

내용은 뭐 별거 없는데 한마디로 "검찰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 이유를 봤는데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분들은 항고기각 이유가 너무 짧다고 불만이 많은편인데 검찰에서는 굳이 할 말도 없고 자료를 봐도 재기수사할 정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항고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짧게 써놓으니 답답하다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은 길게도 써준다고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때도 검찰 항고기각 이유서 보면 거의 5줄 내외였습니다.

9.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약 10% 중반대다 

항고 이유를 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항고는 대부분 기각입니다. 2017년 통계로 검찰항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15%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오른거고 젊은 검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주니까 이 정도지 과거에 검찰항고 들어오면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였고 10%를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항고에서는 과거에 제출한 증거는 안 보고 새로운 항고 이유만 보는데 수사단계에서 제출했던 서류하고 차이가 없으면 90% 이상 기각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볼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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