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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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시비로 분노를 못 참고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차 시비 문제는 조심해야합니다 

감정이 한순간에 상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를 못 참고 일 저지르면

형사처벌 형량이 강해집니다

 

처음엔 열받고 화가나서 욕하면

모욕죄, 한대라도 때리면 폭행죄,

상대방이 다치면 상해죄, 위험한

물건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뭉쳐서

때리면 특수상해죄. 이렇게 점점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량도 강한 편인데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 징역형 사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 초범은 봐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초범이어도 흉기 들고 특수상해죄를

저지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절대 가볍게 처리 안해요  

 

그래서 주차 시비는 피해야합니다 

격분하여 못 참고 때려서 징역형 

나오면 본인 인생만 끝장나는겁니다 

요즘 같이 취업 안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징역형 떡 하니 있으면

누가 채용해서 써주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카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놨는데 A라는

사람이 차량을 일부러 못 나가게

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은겁니다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어있으니

앞차가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피고인이 전화로 차 빼라

하다가 말 다툼 끝에 결국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각선 주차한 사람을 A라고 하면 

A가 피고인한테 보자마자 "니가

알아서 차를 빼서 나가면 되지

전세냈냐, 술 취해서 차 못 뺀다"

이런식으로 자극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A의 멱살을 잡고 

술집으로 밀어넣고 때렸던거죠

 

여기서 멈췄으면 단순 폭행죄로 

처리가 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피고인이 조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연장 챙겨서 술집으로

모이라고 집합 명령을 내립니다

 

하필이면 피고인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 A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사람 잘못 건드린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생략하구요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범죄를 하라고 부추기는것

같아서 전 그런걸 원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발췌했는데 

양복입은 성인남자 8명이 연장들고

이 정도로 심한 말이 나왔다는건 

다들 어느정도 상황인지 예상이

되실겁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1심 판결을 받고

2심 항소 알아보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판결문 보고 나서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느낌이 오더군요

무작정 피고인한테 형량 줄어들거다 

이런식의 말을 하는것보다 솔직하게 

집행유예는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 

항소기각 판결 나올 수도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피고인도 본인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징역형이 나와도 형량을 

줄이는것만 나와도 만족한다고 해서 

결국 사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으니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조직원들

불러서 집단폭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특수상해죄 구성요건 2가지 전부

다 갖춰서 난감했었습니다

 

거기다 술집 사장, 종업원들이

폭행을 하는 장면을 전부 지켜봤고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했다고 부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집에 CCTV가

있는걸 나중에 발견하고 CCTV

전선까지 끊어서 증거인멸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힘들었어요

 

이 사건을 2심 항소심부터 맡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는

안하겠다 이러지 전화도 안 받지,

특수상해 공탁도 싫다고 거절하지, 

이거 합의 안되면 형량을 줄이기가

어려울텐데 걱정 되더라구요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 회복이 되어야 피해자도 

잊고 살아갈거고 법원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특수상해죄에서 합의가 안되면 반성을 

안하는것처럼 보여서 90% 가까이

징역형 나옵니다 죄질도 나쁘지,

피해 회복도 안됐지, 반성 안하지.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런 피고인

용서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때린건 사실이니까 안했다고 

부정할 수는 없고 당시 술에 취해서

너무 격분하여 어쩔 수 없다고 구걸

수준으로 합의하러 다닌끝에 겨우

용서받고 합의까지 성공했습니다

합의서도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저지른 특수상해죄이나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약속하는 점을

비추어 관용을 베풀어달라 적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랬는데 그나마 

징역 6개월은 깎아서 최종 1년으로 

나왔구요 피고인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하더라구요

합의까지 되서 징역 8개월 미만으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해서 이 정도 나온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저도 깨달은게 있는데

주차 시비 생기면 무조건 사과하고

일을 키우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내가 주차를 해서 상대방의 화를

나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성에 문제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화내고 급발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괜히 상대방 자극해서 잃을거 없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수도

있으니 싸움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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