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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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재정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재정신청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나서 검찰항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은 고소인도 안하겠지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접수통지서가 오더군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더군요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서면을 제출해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접수된것을 받았고

저도 피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것 같아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형사소송 많이 해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배운것 좀 써먹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사건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집중 공략해야합니다 

아무리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다고 해도 

피의자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어요 

 

재정신청 처리기간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한지 대부분 90일 

정도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극히 검사의 재기수사나

기소 결정이 나옵니다

 

참고로 재정신청의 난이도는 재심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엄청 어려운데요 

검찰에서 죄가 되지 않으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린것 아니겠습니까?

 

고등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바꿔야 하는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부터 수사를 했던

검찰보다 법원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으며 검찰이 조사한것

그 이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증거가 새롭게

확보되거나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난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것들이 없다면 재정신청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재정신청의 인용률 보시면 처참한

수준인데 0%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2020년 2월달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전담하는 재판부인

제30형사부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재정신청 인용률은 너무나

낮은 수준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TV에 1면을 장식한 사건이

아니면 재정신청은 안하는걸 추천하고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가 재정신청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말라고 추천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100명 중에 1명도 안되는 확률인데

헛된 희망고문 하다가 재정신청

기각결정 받으면 고등법원 원망할게

뻔하거든요

 

제가 피의자로 당한 재정신청 역시도

저의 승리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재정신청은 불복이 어려운데요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은 불복이 안됩니다 

형사소송법 262조 4항에 나와있거든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한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3일 이내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합니다 3일 지나면 재항고

아예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재정신청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인용될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은 3심 상고 사건 처리도

바빠죽겠는데 재정신청 같은거

판단할 시간도 없을테니까요

 

재정신청 기각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이론상

가능하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건 없다고 봐야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3명한테 보내는데 여기서

확정되면 피의자는 이제 형사처벌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거고 고소인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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