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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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음식점이나 식당 리뷰 관련 명예훼손은 늘어날것 

제가 봤을때도 앞으로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이 늘면 늘었지 절대로 줄어들것 같은 범죄는 아닐것으로 감히 확신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블로그나 배달앱 같은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른 후기도 작성하는데 기분 나쁘게 작성해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니 화를 못 참고 감정적으로 글 쓰면 안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워낙 많아서 무혐의 처분도 적지않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혼자서 처리하려는 분이 있는데 몇 백만원 아낄려다가 벌금형 맞고 전과자 되면 더 큰 고통이라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식당 리뷰를 고소하는 이유 

요즘 배달앱에 리뷰 1점 후기가 남아버리면 사람들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리뷰 점수가 나쁘면 주문 숫자가 진짜 70% 가까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 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주문이 끊기면 끝장 아닙니까? 문제는 해당 가게가 밉다고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게측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게 사장님이 책임져야하지만 가게측의 실수가 아닌 문제로 안 좋은 후기가 올라오면 가게 사장들도 고객들 엿먹어보라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음식 후기 나쁘게 썼다고 소비자를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목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입니다. 

3. 욕설 없는 솔직한 평가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30년 넘게 인생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찾아가게 된 명예훼손 후기입니다. 2019년 11월에 전통시장에서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구매했는데 튀김에서 암모니아 같은 썩은 냄새가 심해서 못 먹고 다 버렸으며 블로그에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저도 법을 배운 사람이라 욕설을 남기면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 없이 비판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정도 지나고 떡볶이 가게 주인이 게시글을 봤는지 고소하겠다며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하루정도 시간 줄테니까 글 지우면 고소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회유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게시글을 지워주면 고소 안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더니 게시글을 지우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 경찰서에 가기 전에 법 조항과 고소장 내용 확보 추천한다 

"여기 서울 강동경찰서인데 개인 블로그에 떡볶이 게시글을 작성하신적 있느냐?" 경찰 수사관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대답하니까 경찰이 "선생님 지금 고소당하셔서 피의자 신분인데 경찰서 출석하실 날짜 잡아야된다" 이래가지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통 경찰이 먼저 출석할 날짜를 제시하는데 촉박하니까 최소 10일 정도 늦춰서 출석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이 출석요구를 한다는건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뜻이니 피의자로 된 이상 경찰 뜻대로 끌려다니면 불리해집니다. 저 역시 당시 작성했던 게시글부터 고소인이랑 주고 받은 문자내용 등등 전부 다 들고 갔습니다. 저는 법률사무를 하면서 얻은 직업병이 있는데 블로그에 쓰거나 손으로 작성한 문서는 안 버리고 스크랩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 내용 미리 알아둬야한다 

그리고 저는 고소인이 제출한 법조항을 미리 알고 있어서 대처가 가능했지만 고소장을 보고 싶은 사람은 경찰 출석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 공개청구 해서  고소장 내용 확보하셔야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최대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고소장을 봐야 무슨 죄로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내용을 모르고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걸로 고소를 당했는지 몰라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포스팅 해놓은거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서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2022.10.05 -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 [형사] 형사 고소당했을때 고소장 열람 방법 (Feat: 정보공개청구)

6.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들은 지구대 경찰과는 다르다

경찰에서도 제가 명예훼손죄 피의자니까 블로그에 작성했던 게시글을 지워서 없을거라고 예상했나본데 제가 전부 챙겨서 가져가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강동경찰서에 도착하면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수사관이 직접 마중나옵니다. 2층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로 갔고 여기서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던 친절한 경찰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온 이상 경찰 수사관도 당신을 처벌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선제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 vs 경찰 수사관이 법적 내용을 가지고 1:1 맞짱 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되실겁니다. 

7. 피의자 신문시 경찰 수사관이 일부러 윽박지를 수 있다 

저를 담당한 수사관은 보자마자 그냥 인상 찡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를 설명해라 험악하게 이러는데 저도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하고 쫄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렸습니다. 사실 이건 경찰 수사관들의 수사기법입니다. 처음부터 보자마자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을 여러번 물어보거나 유도신문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의자를 당황하게 해서 자백을 시키거나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잡아내려고 일부러 하는 행동들입니다.

 

8. 경제적으로 넉넉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 받을때 변호사 입회 추천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받을때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피의자도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말을 버벅대고 정작 본인한테 필요한 말을 까먹고 하지 못한다거나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다 말해버리는 자백을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랑 같이 입회하면 변호사가 중간중간에 말을 커트해줍니다. 변호사 입회하면 경찰 수사관이 유도신문 할때 변호사가 나서서 그건 유도신문 아니냐? 이건 안된다 이렇게 막는다던가 피의자가 하는 말이 사건에 유리한거면 놔두고 불리하면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이러저러하다 이런식으로 가급적이면 피의자가 무죄라는 방향으로 피의자 신문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받을때 변호사 비용이 비싼겁니다. 

9. 자기 변호노트 미리 준비해가도 괜찮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자기 변호 노트라고 파일 하나 있는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이거 인쇄해서 수사관이랑 말한 내용을 전부 적어가지고 나오면 편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피의자 신문하면서 쓸 말 있으면 적으라고 종이 따로 주긴 합니다. 자기변호 노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허락한 내용이고 2019년 10월 7일 이후부터 전국 시행이라서 경찰 수사관이 자기 변호 노트 못 쓰게 한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자기변호노트 - 한글.pdf
0.54MB

10.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경찰이 합의를 할건지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피의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하려고 하면 고소인 쪽에서 합의금을 100만원 이상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면 국가에 벌금 납부를 해야되고 고소인한테 합의금 주는거나 벌금을 내야되는거나 돈 나가는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인도 합의금을 마치 배짱장사를 하듯이 높게 부릅니다. 벌금보다 고소인한테 주는 합의금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고소인한테 사과하고 합의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소인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부르면 이제 2가지의 갈림길로 나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게 맞으면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벌금을 내야되지만 내가 잘못한게 없고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11. 경찰이 알아서 죄를 밝혀주는것이 아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죄 피의자들은 리뷰 남긴것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난 솔직하게 적었으니까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면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입증해야되는거고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주는게 아닙니다. 냉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경찰 수사관은 명예훼손자 피의자 처벌시킬 목적에만 관심이 있고 실체적인 정의나 진실 같은걸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12.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음

다행히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이 사건 이후로 블로그에 음식점 리뷰 중단하고 떡볶이는 아예 안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좋아하는 여자들 정말 많은데 여자들한테 취향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뒤끝이 심하다, 뭐 그런 이유로 떡볶이를 안 먹느냐 한동안 잔소리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형사소송 경험이 적지 않아서 혼자서 처리를 했지만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관련 2탄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링크 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07.12 -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 [형사소송] 음식 후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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