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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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의 반성을 감경 요소로 보고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고인들과 그 가족 및 지인들을 위한 반성문, 탄원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형사소송 사건에서 반성문은 양향에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형사 판결 감경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감경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래서 반성문을 써야되나? or 말아야 되나?

그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써야되는지 피고인들이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냐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 감방에서 대부분 종이랑 볼펜을 사다가 반성문을 매일매일 적고 제출하는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쓰는데 나도 같이 써야되는거 아닌가?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피고인은 반성문을 매일 썼는데 징역형 선고가 나오고 어떤 피고인은 반성문 매일 써서 집행유예 나오면 이걸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헷갈리고 고민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반성문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써야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된 모습이 보여야 형량이 줄어들지 형식적인 내용 반복은 전혀 의미없다고 확신합니다.

 

3. 반성문도 매일 써서 제출하면 법원도 안 좋아한다 

근데 제가 형사소송 피고인들을 지켜보니까 반성문을 굳이 매일 써야되나에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는것도 1~2번이지 그걸 매일 써가지고 법원에 내면 담당 재판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것도 자주하면 안 좋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나? 싶다가도 반성문이 매일 도착하면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보면 판사님한테는 죄송하다고 연발하더니 정작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쓰는 피고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역효과입니다.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쓰기전에 반드시 피해자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4. 반성문을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반성문은 변호인 없이 피고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판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형사재판 끝날때까지 2~3회 정도 제출하라고 알려드립니다. 특히, 범죄 피해가 심각하면 수사기관이나 판사들도 피고인을 처음부터 나쁜놈으로 작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첫 재판 할때부터 반성문은 피고인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문제라서 제대로 써야 재판을 진행하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반성문 내용만큼은 제대로 쓰라고 피고인들한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본인의 범죄를 전부 인정하는 자백은 재판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의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1번, 2번째 공판기일 열리기 전에 반성문 내면서 변호인의 양형자료 제출 해주고 선고기일 잡히기 전에 1번 더 냅니다. 

5. 피고인이 반성문을 쓸때 중요한 팁 

많은 피고인이 반성문 쓰는걸 힘들어 하는데 반성문을 쓰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계획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반성을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다가 "피해자가 당할 짓을 했다" 이런식으로 쓰는분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반성문을 안 쓰는게 낫습니다. 반성문 쓸 때 피고인의 솔직한 심정을 담고 멋진 말이라던가 있어보이는척 하면서 유식한 단어로 여러장을 쓰는것보다 진심을 담아서 적어낸 반성문 1장이 낫습니다. 근데 너무 솔직한 피고인들이 반성문에 "죄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판사들도 "그러면 처벌을 세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하는것도 좋지만 감정을 담아서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길어져서 가족이 너무 보고싶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세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감정에 호소하면 피고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6. 반성문 대필은 가급적이면 피해라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돈을 주고 대필 작성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피고인 중에 한글을 잘 모른다거나 글을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법무사나 행정사한테 돈 5만원 주고 작성한 대필 반성문을 제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형사소송 하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수천장 ~ 수만장을 읽어본 사람들이라 지나치게 화려한 단어가 있고 일반인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으면 피고인 본인이 써서 제출한게 아니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차라리 맞춤법이 틀리고 횡설수설 하는 내용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썼다는 반성문이라는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남의 능력을 이용한 대필 반성문은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이 반성이 없네" 하면서 형량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성하는지 여부가 처음엔 별거 아닌것 같아도 무시 못합니다. 

7. 탄원서 작성 팁

정말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겠다고 하면 피고인과 관련된 제3자. 그것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도 피고인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써준 탄원서 5장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탄원서 작성하는법은 반성문처럼 진지하게 써주는것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경찰청 내부 지침이 경찰관이 합의서나 탄원서를 써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경찰관한테 찾아가서 합의서나 탄원서 써달라 요청하면 거절당합니다. 경찰관 입장에서 합의서나 탄원서를 써주고 싶지만 경찰청 내부지침 어기면 징계를 받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피고인의 가족들은 경찰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걸 참고바랍니다. 

8.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분명히 효과있다  

탄원서는 피해자가 써주는 탄원서 효과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탄원서를 그냥 써주는 일은 없으니까 합의 노력을 최대한 하시고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필로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검사, 판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진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는데 피해자가 너무나 완강하다 그럴때는 합의 포기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피고인이 징역살이 하는걸 봐야 속이 시원하고 원한이 풀릴것 같다 이러는 피해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법 없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찾아갈수록 악감정만 더 생깁니다.

 

9. 탄원서를 많이 낸다고 형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어떤 피고인은 탄원서도 친구, 지인,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무작정 많이 쓰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본 피고인 중에 대형교회 간부였는데 신도들이 탄원서 3천장을 써서 제출했지만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인들의 탄원서는 신뢰가 떨어지고 피고인의 보여주기식 인맥 동원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탄원서 작성시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판사하고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걸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보다는 피해자한테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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