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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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먹다가 시비 생기는 일은 흔하다

술 먹다가 시비가 걸리는 일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게 힘들고 속상하니 술 찾는 분들 많은데 외출해서 기분전환 한다면서 술 먹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날 기분에 따라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발적인게 술집에서 가장 많은데 여자랑 같이 술 마시는데 누가 시비 건다고 하면 여자 앞에서 가만 있으면 쪽팔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도망가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20살 넘은 성인 남자면 혈기왕성하고 힘이 없는것도 아니라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면 내가 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는데 서로 주먹을 교환했다가 형사처벌로 전과 생기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하고 돈까지 물어줘야합니다.

 

2.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쉽지않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상대방한테 반격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동시에 싸움을 시작하는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형사법은 정당방위 인정받는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안되는지

2020.01.23 -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 [형사소송]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어렵다 링크 연결해드릴테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경찰서 가서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똑같이 대응했다고 백날 말해봐야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경찰, 검찰은 누가 먼저 선제공격했냐 따지는게 아니라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가해자냐, 피해자냐 그것만 따져봅니다.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계속 맞다가 그만하라면서 주먹 1번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맞았으면 나랑 상대방이랑 둘다 쌍방폭행으로 묶어서 처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말고 도망가라고 추천하는겁니다. 

3. 폭행과 상해는 서로 다른 범죄이고 폭행보다 상해가 더 무거운 범죄다 

형사소송에서는 상해죄가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조항인데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뭐냐? 라고 물으시면 그냥 멍 들고 이러면 폭행으로 취급되지만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 상해로 취급됩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던 사람이 정말 딱 1대 쳤는데 턱뼈가 부러졌다던가 재수가 없어서 안구 실명됐다 이러면 1대 때린 사람이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하고 소극적 손해인 일을 못해서 얻지 못한 소득,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까지 전부 배상해야됩니다. 

4. 쌍방폭행일 경우에는 누가 더 유리한가?

이럴때는 많이 다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나마, 쌍방폭행이면 경찰서에서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쌍방이 고소하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반의사불벌죄로 취급되서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나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폭행, 상해 전과 생기면 취업은 사실상 힘들다 

주먹으로 인한 폭행은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흥분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한다던가 이래버리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세게 처벌됩니다. 만약,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면 최소한 벌금형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많이 다쳤으면 1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도 어려운데 대놓고 폭행, 상해 전과 있으면 취업 힘듭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임용하려는데 폭행, 상해 전과 있으면 인사과에서 손절해버립니다. 회사 들어오기전부터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6. 운동 선수가 주먹질 잘못했다가 7,200만원 물어준 사례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치킨집에서 유도 선수가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닐때 상대방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주먹질 5번 했다가 형사소송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한테 7,200만원 물어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잘 버는 전문직(=변리사)이다보니 소극적 손해로 일을 못한 소득인정만 4천만원 나와서 그거 전부 배상해줬습니다. 깐족대고 시비건다고 그 상대방한테 주먹질 5번 했다고 7천만원 물어주라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피 같은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시비 생기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경찰서, 검찰청 들락날락 거리지 않아도 되고 손해배상 안하고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7. 일부러 맞아주고 민사소송?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근데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상대방한테 인생은 실전이라면서 일부러 맞아주고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면 그것도 억울해서 환장할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자극을 했는데도 내가 일방적으로 당해야되나 억울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엄청납니다. 차라리 내가 10대 학생이면 치고박고 다퉜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이 20세 넘은 성인이 어디서 맞고 왔다더라 이런 소문 나면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면 맞아주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뜯어내도 되지만 대부분 폭행죄 가해자들 보면 직업이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그 사람들이 돈 없다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손해 배상 안하고 국가에다가 벌금 내겠다 이러면 실컷 얻어맞고 손해배상을 못 받는 어이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손해배상 해줄텐데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받아와도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8. 최선의 방법은 도망치는것이고 차선의 방법은 동영상 촬영하기  

제가 추천드리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쳐라 이겁니다. 시비 걸리면 그 즉시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치면 여러분이 고소장 작성할 일도 안 생기고 경찰서 출석해서 피해 상황 알리고 쫓아다닐 일도 없고 진짜 그게 제일 마음 편한겁니다. 근데 도망치기 어렵다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맞는다던가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는 주변에서 맞아주는게 차선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맞는 영상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이걸 증거로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해버리면 가해자는 잡히는 즉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좋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일행이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9. 경찰을 공격하거나 자극하는짓은 절대 하지마라

그리고 술 취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공격, 위협은 아예 하지 말아야합니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검찰에서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되면 기소유예는 커녕 형사재판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고 집행유예 이상 각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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