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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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폭행, 상해죄의 문제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야한다 vs 상해진단서 없어도 큰 차이없다 이런 말이 하도 많아서 포스팅 해봅니다. 상해진단서란? 상해가 있음을 의료진이 인정하고 법적 책임 판단을 지는 서류이며 보통 일반 진단서하고는 다릅니다. 전치 1~2주는 단순히 멍만 들어도 나오는거라 전치 2주 내외들은 일반 진단서만 해도 큰 문제 없을것 같고 전치 4주 이상부터는 돈이 들어도 상해진단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치 4주가 넘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거 가벼운 상황 아니네? 하면서 피의자 수사도 전치 2주짜리에 비해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언제 내야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기준은 없습니다. 병원가서 상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고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해진단서의 비용은 약간 비싼데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전치 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일반 진단서는 병원가서 떼는 비용이 1~2만원인데 전치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는 발급비용 5~10만원 정도이며 전치 3주 이상 넘어가면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15만원입니다.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 상한선은 10만원이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상한선은 15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상해진단서의 효력 

상해진단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검정색 네모칸 쳐놓은곳 있죠? 상해에 대한 의견, 향후 치료 의견 이 부분이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례가 있어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의사가 인정한 상해가 맞구나 상해진단서가 고소장에 첨부되거나 형사재판이 열려서 법정에 제출되면 상해죄의 가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검사, 판사는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물론 상해진단서 제출했다고 피의자의 잘못으로 100% 인정되는건 아니지만 일단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했고 상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도장까지 찍어주기 때문에 검사, 판사도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4. 상해진단서는 왜 이렇게 비싼걸까? 

한마디로, 형사고소 및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형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상해진단서 차이 때문에 폭행죄냐 or 상해죄냐 나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놓으면 피의자 압박도 가능하고 합의할때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5. 형사 재판에서 상해진단서로 시간 끌다가 역효과 생길 수도 있다 

형사 재판에서 상해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판사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냐면,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해진단서 발급해준 의사를 법원에 불러서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됩니다. 근데 상해진단서를 써준 의사들이 대부분 법정에 출석을 기피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는것도 바쁜데 법정 나가야되니 귀찮고 도장까지 찍힌거라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혹시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법정에 출석하는걸 안 좋아하는데 그걸 거꾸로 역이용하는 변호인들은 시간끌기 목적으로 써먹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의사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공판기일 최소 2번은 변경되어야할텐데 2달이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시간을 끄는게 맞지만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판사한테 괘씸죄를 먹어서 가해자의 처벌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결정하는거니까 판사의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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