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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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관련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건데 보통 검사는 재판으로

끌고갈지 약식명령으로 끌고갈지

결정을 하는데 비교적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때 약식명령으로

합니다 재판으로 한다면 구공판

기소로 들어가겠죠

 

검찰처분 통지서에 구약식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약식명령이고 실무상으로 

추징이나 가납명령시에 많이 씁니다 

 

약식명령은 일단 빨리 끝난다는점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많이 애용하는데

사실상 두 기관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긴 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도

법원 왔다갔다하고 6개월동안 재판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거든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하는 절차인데 형사공판과

똑같구요 약식명령은 서면조사로만

진행하다보니까 가끔 피고인 중에서

상대방하고 따지는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법원 가서 충분히 다퉈보고 

싶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구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인 7일 지나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에 검정칸 보시면 검사,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식명령 확정기간이죠

 

이론적으로 검사가 약식 기소를

부과한거니까 검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포기하는건 거의 못 봤네요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7일을 기다려서 

확정된 약식명령대로 따를것인지 

아니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건지 고민후에 결정하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7일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피고인 본인만 되는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져가면 도움이 되겠죠

 

정식재판 청구를 하려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 형사과에다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이 접수되면 정식재판

청구가 신청된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서면만 신청하도록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고약"은 형사사건 약식명령 사건

번호를 의미하고 정식재판으로

청구되면 사건번호가 "고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재판 청구 이유를

보면 벌금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기재합니다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가 

들어오면 검사나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청구가 들어왔다고 통지해줍니다

 

그렇다고 정식재판을 신청만 하면 

100% 다해주는건 아니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에 위반되거나 청구권 소멸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기각시킬 수 있고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면 이제

형사법정에 재판하는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니까 변호인을 선임할지 말지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돈 있으면

사선 변호인한테 가고 돈 없으면 

국선 변호인으로 정식재판이 시작되죠 

 

정식재판 절차에서 중요한건 피고인 

출석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일을 다시 정해야되고 

피고인이 2번이나 출석을 안해버리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내립니다

 

근데 2017년 12월 19일 이후

정식재판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457조의 2항이

개정되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017. 12. 19

이후에는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약식명령에서 부과받았던 벌금액보다

더 많이 선고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가? 

과거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 90% 이상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찔러보고

운이 좋으면 약식명령보다 줄어든

벌금형으로 받는거고 운이 나쁘면

그냥 원래 받았던 약식명령 벌금액

그대로 내는거죠

 

이렇게 되니까 검사가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수긍하는 피고인들이 거의

없고 약식명령 결정문 받자마자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니 가뜩이나 

처리해야될 사건이 많은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약식명령에 있었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바꿉니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약식명령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나온걸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선고할 수 없고 벌금액이 줄어들거나 

벌금 최대치가 500만원까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300만원이 나올수도 있지만

거꾸로 벌금이 700만원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겁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변경이

되긴 했지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확 바뀌는게 아니고 기존 벌금형에서 

액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는거구요 

 

만약에, 벌금형이 나온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했다고 벌금형 나올게 

징역형으로 바뀌면 그건 헌법을  

위반한 위헌사유에 해당됩니다 

 

대신, 판사들도 벌금액을 왜 높였는지

이유를 기재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는게 아니구요 어떤 

경우에 벌금형을 올릴지는 판사가 

결정하는거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해놓고 불출석 2번 연속으로

한다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 판사 입장에서 괘씸하다 

판단하여 벌금을 올리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하면

1심 판결 끝날때까지 유지했는데

요즘은 정식재판 하다가 소송 결과가

안 좋을것 같으면 취하하는 경우도

은근히 나온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해도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취하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그 사건에 

대해 두번 다시 정식재판 청구 안되요  

복불복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정식재판 청구를 신중하게

하라는 법원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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