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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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신문조서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피의자 신문조서 포스팅을 하는데 피의자가 뭔지 모르시겠죠? 범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아직 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 요구 받고 출석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러간다고 예상하시면 되는데 일반인들 표현으로는 경찰조사 받으러 간다 다들 이렇게 부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데 경찰 수사관이 물어보는걸 답변하고 피의자가 인정하는 법적 증거가 되는데 법조인들은 피의자 조서나 피의자 진술서로 부르고 더 줄이면 피신조서입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바람에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후기를 다른분도 참고하라고 남깁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개인 신상부터 물어보고 진술녹화를 할건지 아니면 조서로 작성할것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찰에서 명예훼손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는지 실제로 그러한 게시글을 작성한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의자가 답변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서에 기재합니다. 문: 이라고 나온건 경찰의 질문이고 답: 이라고 나온건 피의자 답변입니다. 

3. 경찰조사 받을때 진실하게 말해야한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면서 경찰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여러 전술을 쓰는데 유도신문, 같은 말 반복시키기, 트집 잡아서 당황하게 하기 이런걸 유도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말의 앞뒤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 수사관이 유도신문이나 각종 속임수를 써도 답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경찰 수사관을 속여보겠다고 거짓말하는 피의자가 극소수로 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엉뚱한 죄를 덤태기 쓰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4. 피의자 신문조서가 100% 피의자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건 아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말한것이 100% 적혀있는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말을 듣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요약을 한다거나 검사, 판사가 볼 수 있게 재구성하는데 그래서 피의자 조서를 꾸민다고 표현하는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충 작성한다거나 경찰이 도장 찍으라는 말에 아무 생각없이 도장을 찍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번복이 힘들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검찰청, 법원가서 피의자가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반성을 안하는걸로 보여서 처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불리함을 감수하고 법정가서 부인할 수 있지만 검사가 가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가서 부인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말할때보다 훨씬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검사를 자극해서 좋을건 하나도 없습니다.

 

5. 피의자 신문조서 도장 찍기전에 재점검은 필수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말했던것들이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전부 다시 읽어봐야하고 말투의 뉘앙스도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면 수정 요구해서 고치는것이 좋습니다. 저도 명예훼손죄 피의자 신문 조사는 상당히 빨리 끝났는데 경찰 수사관이 계속 질문하는거만 답변하면 되니까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된거 보고 별거 없으면 도장 찍고 집에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고 내가 말한 뜻하고 다르면 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전부 손으로 다시 써서 제출했습니다. 

6. 경찰이 위협해도 피의자 신문조서 재점검은 피의자의 권리다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짜증날겁니다. 피의자 신문은 30분 했는데 제가 자꾸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짜증났는지 "너 그따위로 작성하면 검사, 판사한테 불리하게 작성해가지고 보낼거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러거나 말거나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 찍어야합니다. 제가 만약 법대로 태클 걸자면 협박과 비슷한 말을 했던 경찰 수사관의 이름을 적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해당 경찰관은 인권침해 사건으로 조사받고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저도 일을 키우고 싶은건 아니라서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넘어갔는데 아직 피의자라고 해도 확정된 범죄자 다루듯이 막장으로 취급하면 국민신문고나 경찰 청문감사관에 신고 추천합니다. 아무리 피고소인으로 왔다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7.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낫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할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건데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거나 긴가민가 한것들은 증거가 확보되고 나중에 확인 후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확실하지 않지만 긴가민가 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런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피의자의 진술 내용 전체가 의심받아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의자 말을 안 믿게 됩니다. 한순간에 양치기 소년 취급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어이없는 상황은 안 만드는게 최선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고 자괴감 폭발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남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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