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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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본인이 당한걸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려고 복수를 하는 순간 거꾸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고 이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 층간소음 진행 중 고무망치 두드린건 무죄라는 법원 판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게 아니라 하도 못 참아서 일시적으로 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이 되서 고무망치정도로 친것은 허용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윗 집의 소음이 완전 종료된 상태에서 보복의 의미로 고무망치 두들기고 이러면 층간소음 가해자로 바뀔 수 있으니 이거 주의해야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보복했다 이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법원 층간소음 판례 중에서 이상한게 윗집 -> 아랫집 소음은 어쩔 수 없다더니 아랫집 -> 윗집 소음은 보복으로 판단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내린 판사가 층간소음 가해자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3.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하면 전과자 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우퍼 스피커나 골전도 스피커를 사다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새벽 내내 틀거나 몇 달동안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면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내가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보복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라서 소음의 정도가 심하면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것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 260조의 폭행죄에서는 꼭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해야 되는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로 고통을 줘도 폭행죄로 인정합니다. 우퍼 스피커 달아서 복수하면 경범죄인 인근소란죄로 벌금 10만원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2019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하다가 벌금 10만원 냈습니다. 사실 10만원은 그 동안 겪은 소음에 비하면 까짓거 내고 말지 하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거라서 추천하지 않는겁니다. 

4. 층간소음 스피커 가격은 얼마인가? 

최소 10만원에서 쓸만한거는 50만원 이상 줘야되는데 복수하려고 사는것도 비싸니까 막상 실행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변에 우퍼 스피커 사는 분들은 20만원 정도선에서 알아보시는데 층간소음 가해자가 진짜 진상이고 3달 이상 다툴것으로 예상되면 새 것으로 구매하시고 아니면 당근마켓이나 중고 플랫폼에서 우퍼 스피커를 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한국에서 층간소음 소송으로 역대 최고 손해배상 금액은 2,960만원

실제로 2020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랫집이 윗 집에 보복한다며 7개월간 신고를 수십차례 하고 보복성 소음을 꾸준히 내고 결국 윗 집이 못 견디고 월세집을 따로 얻어서 살게 됩니다. 법원은 아랫집에 층간소음 손해배상 금액 2,960만원 판결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역대 최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1천만원 + 13개월치 월세 1,960만 더해져서 총 2,96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당하고만 살 수는 없고 우퍼 스피커 같은것을 사두는건 좋은데 정말 못 참을때만 쓰기 바랍니다. 괜히 이 사건처럼 7개월 동안 보복하다가 3천만원 손해배상 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6. 층간소음 보복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우퍼 스피커 출력 최대한으로 켜놓고 듣기 싫은 소리 무한반복 재생으로 하면 윗 집도 고통받고 그 동안 쌓인 분노나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퍼 스피커를 틀었더니 윗 집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소음이 줄어들은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윗 집을 상대로 우퍼 스피커를 틀었다간 다른집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스피커 출력을 조정하던지 윗 집과 직접 연결된 부분만 틀어놓아야합니다. 층간소음 복수도 중요하지만 우퍼 스피커 소리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서 죄 없는 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면 그건 범죄입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할때도 윗 집이 정말 소음을 유발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층간소음 하면 무조건 윗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위, 아래, 대각선 옆에서도 층간소음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윗 집이 층간소음 가해자가 아닌데 우퍼 스피커 공격하면 아랫집이 도리어 피해자가 아닌 층간소음 가해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7. 층간소음 복수 3가지 방법 

층간 소음 복수나 보복으로 3가지 정도 언급이 되는데 이걸 안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 생기는것보단 차라리 이게 나으니까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본인이 가해자의 윗집으로 이사갈만큼 돈이 많다면 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를 전부 포섭하여 가해자의 윗 집으로 이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층간소음 복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인중개사 하다가 서울시 XX구 푸르지오 아파트 101동 301호에 사시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501호로 으로 이사해서 401호에서 시끄럽게 하던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보복해줬고 결국 401호가 항복하고 이사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 501호로 이사한 층간소음 피해자가 저한테 와서 떡 돌린것도 생각납니다. 이사갈 정도의 돈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정도의 돈이 있으면 가해자를 분쟁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 형사소송 제기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가해자가 그것을 못 참고 폭행하면 그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고소, 고발로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없는데 층간소음 보복만큼은 하고 싶다면 벌금 낼 각오하고 화장실 환풍구나 콘크리트 연결 부분에 우퍼 스피커 사다가 듣기 싫은 소리를 켜놔서 똑같이 대해주는겁니다. 그 대신 윗 집에서 층간소음 날때만 틀어놓고 윗 집이 조용해지면 스피커 바로 꺼야합니다. 걸리면 층간소음 피해자가 거꾸로 소송당할수 있으니 센스있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8. 사람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겪어봐야 고통을 깨닫는다 

원래 사람이라는게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을 뿐더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내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막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좋게 좋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원래는 거꾸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아주 좋은 말인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고 뜻도 점점 변해갑니다. 

으로

랄을 해야 

람은 

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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