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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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밤 9시 40분쯤

지하철 9호선에 술 취한 20대

여자가 침 뱉는걸 60대 아저씨가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내려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털에 

이거 지금 난리더라구요 

 

20대 여자 가해자가 본인은 경찰

빽(?)이 있다면서 겁 안 난다고

무차별 폭행했던데 언론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곧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두대만

때린줄 알았는데 동영상 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머리를 향해 둔기 가지고 내려치는

수준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iMfxaLcNo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60대 중년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니 이거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봐야합니다 

이 정도면 합의금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끌고갈 

가능성도 높구요 특수상해 초범임을

강조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줘도 특수상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가 60대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거의 부모뻘을 때린거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괘씸죄가

추가되면 4개월 이내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머리를 때린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는 특수상해 

판례가 있는데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8고합407. 2018. 10. 26 선고 

위 판결의 쟁점은 가로 7cm, 세로 14cm 

무게 163g 짜리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였는데요 

피고인 측에서는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없고 마침 손에 잡힌게

스마트폰이라서 이거 가지고 때린게

무슨 특수상해냐고 항변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스마트폰 모서리의 

단단한 부분으로 맞아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가서 6바늘이나 꿰맸으니 중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일반인들 생각으로도 스마트폰은

국민 누구나 들고 다니는것이고 

일상생활에 필수품인데 이게 과연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는지 논쟁이 생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이거 손에 꽉 쥐고 상대방 머리를

향해 내려치면 거의 주먹도끼 

수준이나 다름없는데 후두부에 

계속 맞으면 두피가 찢어질 정도에 

뇌진탕도 가능할것 같거든요

 

결국 이거 때문에 국민참여 재판까지 

가고 배심원들의 판단까지 받았지만 

배심원 7명 전부 위험한 물건으로 

만장일치 판단했구요 

 

법원의 판단은 '스마트폰은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으며,

크기와 무게를 감안할때 휴대전화를

세워서 아래쪽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침 9호선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맞아서 머리쪽에 

출혈이 생겼으며 이건 병원가면 

상해진단서 발급될 확률도 높구요

 

스마트폰으로 강하게 여러번 맞아서 

충격으로 인해 머리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특수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처벌이

더욱 강한데 징역 2년~20년 사이로

선고됩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난다고 핸드폰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면 특수상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런건

애초부터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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