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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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욕설 댓글이 폭주함 

평소에 100명 올까 말까한 네이버 블로그에 갑자기 방문자들이 남긴 욕설 댓글이 많고 한남, 웅앵웅, 냄져, 재기해, 부모욕부터 달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걸까? 원인이 뭘까? 찾아보던 중에 어떤 여자분이 2021년 11월달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글과 프로필 사진을 여초 카페에 퍼나르고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할 정도의 글을 써놨습니다. 불쾌한 댓글은 제가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의 네이버 블로그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고 비방하고 제 사진까지 퍼가서 이것만큼은 참아선 안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지만 진실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은 타인의 비방 평가는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허위 사실 + 패드립은 못 참는다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결정 

저 역시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해본 기억이 있어서 웬만하면 고소 같은건 자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고 스트레스 또한 엄청 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법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저도 작정하고 나쁜 마음 먹고 상대방 골탕먹이는 일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만 그런거 하려고 법을 배운것도 아니고 제가 고소해서 전과 기록이 생기면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것 같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욕 먹어도 그냥 넘기는데 부모욕(느개비, 니애미 XXX) 같은 패드립은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고 확신해서 이번에는 곱게 넘어가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형사 고소와 금융 치료를 동시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네이버 프로필 사진 + 핸드폰 번호로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저는 네이버 블로그 프로필에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놨는데 이것은 외모를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해야되는데 제 증명사진으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당연히 성립하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이트로 퍼나르면 동시에 공연성까지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소하기에 딱 좋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모두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제가 고소인 진술할때도 특정성 부분을 강조하니까 경찰 수사관은 이거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것이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4. 가해자측이 먼저 합의 요구 

처음엔 20대 가해자가 자기도 변호사 선임할테니 끝까지 법대로 해보자고 해서 저도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기다렸더니 2개월 후에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 합의금 50만원 드릴테니 합의해달라 선처를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엔 합의 안한다고 거부했었는데 자기가 공무원 시험준비 하는데 형사처벌 전과 생기면 안된다고 봐달라 연락 오고 경찰서에서도 형사 조정하실 생각있냐 전화가 계속와서 결국에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뭔 말하나 싶어서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출석했습니다.

 

5. 적반하장식의 가해자에게 끝장을 보여줘야겠다 

제 외모도 찐따 같지만 가해자는 저보다 덩치도 크고 머리도 저보다 짧게 깎았으며 저를 보자마자 "남자가 되가지고 쪼잔하게 이런거나 신고해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냐" 이러는데 이 말 듣자마자 합의는 없고 인터넷에서 용감한 페미들 참교육 시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형사조정 위원이 저한테 가해자의 나이가 20대고 요즘 애들 철 없는데 용서해주자 하니까 잠시나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는데 부모욕 써놓은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서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할 생각이 있느냐 해도 그 가해자가 끝까지 대답을 안해서 형사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결렬돠고 며칠후에 가해자 아버지라는 분이 5급 공무원이라는데 합의금 200만원 줄테니 용서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여러차례 합의 기회를 드렸고 합의를 안한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니까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모욕죄 + 명예훼손죄 전과자가 되게 생겼으니 저한테 전화해서 사죄하고 비는것도 인간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처음부터 합의하고 마무리를 대충할 생각이었으면 제가 고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끝장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6. 형사 고소 이후 최종 결과  

고소한지 3개월 지나서 며칠전 검찰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 불구속 구공판 (벌금형 기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약식명령 처분이 나올텐데 벌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모욕, 명예훼손 2개 엮여있으니까 최소 백만 단위 이상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개 합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 내면 2년동안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치명적일겁니다. 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하고 신원조회 하는데 모욕, 명예훼손 2개 전과가떡 하니 있으면 공무원 합격하기에 쉽지 않을거고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갔다 생각하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불합격을 감수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7. 아직 민사소송 한발 더 남았다 

추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면 모욕과 명예훼손했던거 민사소송 소장 접수도 해놨는데 아는 변호사 지인 많으니까 변호사 선임해놓을테니 가해자는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또 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 손해배상 금액으로 200만원 일부 승소했는데 판결문이 나와도 즉시 강제집행은 안하고 기다릴겁니다 판결문을 통한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가해자가 까맣게 잊고 살때 갑자기 실행할거고 가해자에게 법을 아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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