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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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이 먹혔거든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 

하고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거 있으면 증거조사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사후심 성격이 

강화되서 2심에서 1심 재판처럼

증거조사, 추가조사 하지 않고 1심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면 361조의5 

규정에 해당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항소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판결로 보이거든요 

대법원 2015도3260. 2015. 7. 23 선고

양형부당은 형사소송의 항소 이유중에 

하나인데 보통 양형부당은 1심 판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과거에는 2심 항소 진행중에 

1심하고 차이점도 없는데 1심이 

선고한 양형도 괜찮아보여도 2심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양형을 함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심 판사가 "내가 판단할때 1심 

판사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볼때

이게 맞아"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바꾸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항소 제기해서 

형량 줄이려고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 파기하는걸 자제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 판결이 절대 다수입니다

 

최소한 2심 항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는데 2심 와서 합의가

됐다던지 최소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형사 

항소 이유서에 쓸 말이 많아지죠 

 

양형 사유의 변화도 없고 단순히 

1심 판결이 형이 무거워서 불만인데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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