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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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되고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지자 음주운전이

증가한다던데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

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받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왜 살인행위와 비슷하냐? 

궁금하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서 운전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본인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해서 시속 50km 밟을지 

100km 밟을지 예측이 안되거든요

 

정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보이지도 않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도 밟고 지나가고

과속으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버리면

최소 5미터 ~ 최대 30미터 이상 몸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이러니까 사망

사고를 피할 수 없는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도 인피, 물피사고만

없으면 괜찮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경찰에서 조회해보면

과거에 했던것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 3개 이상 나오면 판사나

검사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형량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번 사건은 부잣집 아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상태에서 면허시험

자격 2일 남겨놓고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안온다고

본인이 운전하다 걸린겁니다

 

처음부터 경찰한테 음주운전, 무면허만 

적발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피고인이 

경찰을 보고 놀래가지고 걸리면 X된다

생각으로 도망치다가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치어버린것입니다 

 

사람을 치어버렸으면 최소한 빨리 

내려서 구호조치라도 했어야되는데 

이 피고인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것도 안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뒤쫓아온 경찰차에 현행범 체포 

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는 전치 6주 나온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 사람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났으니 도주치상 +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처벌은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각각 1개씩만 저질러도 골치가

아픈데 3개가 한꺼번에 결합되니까 

이 사건은 피하고 싶더라구요

 

비난가능성도 높은데다가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 나올 가능성도 

100%이며 운 좋게 형량이 낮게 나오면

집행유예고 최악의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서 교도소로 들어가는겁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 뺑소니 때문에 

이것도 죽을맛인데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 3개 있던데 이 사건 

맡아봐야 어차피 징역형 같은데

해야되나 싶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0.034%로

비교적 적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0.05%가 넘어야 면허정지고 

0.1% 넘어야 면허취소였지만 2019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수치가 

0.03% 넘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며

0.08%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처벌을 볼때

죄질이 너무 안 좋지만 피고인 부모가 

돈이 많은 집안이라 돈은 쓰더라도 

징역형만 피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일단은 돈으로 막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뺑소니 형사 합의하러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피해자 측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보니 합의금을 많이 준다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것처럼 

5천만원까지 불러서 화가 나더라구요

이쯤되면 할머니 사고난것을 가지고

합의금 장사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합의금 5천만원 정도면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 받는 수준인데 어느정도껏

해야지 계속 이러면 합의금 없이 그냥 

징역형 받겠다고 하니까 그쯤에서 

피해자 가족이 합의의사를 전해왔고 

전치 6주 나온 피해자 할머니에게

총 4천만원 드리고 합의했습니다

 

뺑소니 형사 합의금 치고 4천만원은

정말 많이 준 금액인데 피고인 부모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리세요" 하던데 

피해자 가족이 들었으면 난리났겠죠

 

합의가 잘되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것치고는 피고인한테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로 인피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면허 결격 사유가 4년이

생겼고 4년동안 운전은 못하는거죠

 

판결 선고 듣고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2년 받았으니까 2년 이내에 음주운전

하면 그때는 진짜 징역형 선고받고

교도소 간다고 알려줬는데 반성도 

안하는지 그냥 대충 네~ 그래요~

하고 가던데 이런 피고인을 돕는게 

맞는건가 회의감이 들더라구요

 

저희 사무실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가장 

많은 천만 단위가 넘는 돈을 받았는데

돈 많이 받아서 좋기도 했지만 이게 

과연 잘한 짓인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피해자한테 합의금으로

두둑하게 주고 징역형 나올 범죄도 

집행유예로 줄이는건가 싶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만족할 정도로 

합의금을 못 주면 징역형 가는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짜 맞는건가?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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