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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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두 당사자 빼면 

아무도 모르니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 합의서를 써줄때가 있어요 

 

이거는 경찰 고소 하기전의 상황이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고소도

잘 모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된다고

하니까 겁 먹고 입 다물면 조용해진다 

생각하고 해주는 경우가 많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남자는 사실상 

인생이 끝장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한테 사정을 하는거고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심리적 지배

당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서 먼저 나서서

합의를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가해자가 합의되기

이전에는 사정사정하다가 합의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반성 안하고 뻔뻔한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미 합의를

해줘버렸으니 고소도 못하고 잊고 살거나

끙끙 앓다가 몇 년 지나서 성범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성범죄 피해자한테 

"아니 민형사상 고소 안하기로 합의도 

해줬으면서 왜 이제와서 난리냐 이건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이다" 이런식으로 

몰고 가니 피해자들이 억울해하지요

 

피해자는 이미 고소 안하기로 합의를 

해줘서 고소권이 없어진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텐데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두 당사자가 합의한 사실은

있으니 가해자의 처벌 형량이 줄어들고 

양형 참작사유로 분류됩니다 

위의 합의서는 강제추행당한 여학생

아버지가 딸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죄

합의금 700만원 받고 합의를 해줬는데 

검찰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고소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피해자측이 합의서를 써주고 

합의금까지 받고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피해자한테  

꽃뱀이나 성범죄 무고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때 합의하고 나서 왜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 

잘해야합니다 이거 못하면 성범죄 

무고범 취급을 받을수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 피해자 부모가 합의금이

욕심나서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피해자가 유혹했다, 

꼬리를 쳤다는둥 음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로 글을

썼으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줬어도

나중에 고소해도 고소하는 이유가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무렇지않게

편히 사는 꼴 보기 싫어서 고소한다고

하면 그때는 경찰이 피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할거고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조심하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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