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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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인가요? 

형사조정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고소인은 피해 회복을 금전으로 빠르게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기, 모욕죄, 명예훼손죄, 단순 폭행, 정말 가벼운 상해죄(전치2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떤 페미가 저한테 모욕, 명예훼손을 해서 검찰청에 형사조정하러 갔다왔습니다.

 

2.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형사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때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 만약, 당사자(고소인 + 피고소인)가 동의를 하면 위의 사진처럼 생긴 문자메시지가 도착할겁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검찰청 출입구에 방문증을 받아서 조정실로 가면됩니다. 형사조정실 들어가면 조정관이 2명 있는데 60대 이상 조정관들은 자꾸 좋은게 좋은거라며 해결을 유도하는데 형사조정을 반드시 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를 만든 취지만 봤을때 정말 좋은데 현실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 과연 형사조정 제도가 피해자를 위한건가? 진지한 의문이 있습니다.

3. 형사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 받는것보다 피고소인을 끝까지 형사처벌 시켜야 속이 시원하다는 고소인은 형사 조정을 결렬하면 되고 굳이 전과자 만들지 말고 피해본 금액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분들은 형사조정 합의금 받고 조정에 동의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형사조정을 하면 피고소인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고소인은 기소 중지가 되면 피고소인이 처벌을 안 받는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데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피고소인의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자동으로 고소처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이 되어도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되면 형사조정 되었어도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신, 형사조정에서 합의된 기록이 있으니까 형사처벌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4. 형사조정할때 합의 불이행을 항상 염두해라 

형사 조정할때 엄청나게 중요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돈을 주기는 어렵고 분할로 지급을 할테니 형사조정 동의해달라 할때 신중하고 조심해야됩니다. 예시로, 피해자가 500만원어치 사기를 당해서 합의금 600만원을 원하는데 사기꾼이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매달 100만원씩 6개월로 나눠서 갚겠다며 형사조정에 동의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때 형사조정에 동의하고 고소 취하하는 순간부터는 조정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피의자가 처음 한달에 100만원 주고 나머지 500만원을 안 주고 배째라 해버리면 형사조정 했던 사건에 대해 재고소는 안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들여서 민사소송 해야되는데 이중으로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조정 합의 불이행을 항상 신경써야합니다.

 

5. 공증을 미리 받아두면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피고소인이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후에 피고소인하고 합의서 쓸때 공정증서도 같이 씁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합의금을 먼저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는걸 추천드립니다. 돈을 먼저 받아야 고소인 입장에서 안심되고 피고소인은 합의금 준게 아까워서라도 배째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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