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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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되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가는데 일반인들 말로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죠 

피고소인 뜻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가봤지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사무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해봤으니까 다행인데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되나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경찰서에 

혼자 조사 받으러 갈때는 진술 영상 

녹화를 하라는 조언을 보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진술 영상 녹화 

선택하는 피고소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간혹 수사관 중에서 "진술 영상 녹화

꼭 해야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경찰서 온 피고소인들은 잔뜩

쫄아있는 와중에 진술 영상 녹화 

하자고 했다가 수사관한테 밉보이는거

아닌가 우물쭈물하다가 영상 녹화

안하고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피고소인으로 자주

들락거린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깔고

뻔뻔하게 나가지만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피고소인들은 괜히 경찰한테 

찍히는거 아닌가, 밉보이는거 아닌가 

두려워하더라구요

 

이거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구요 

근데 영상 녹화한다고 하면 수사관이 

인상쓰거나 언짢은 표정으로 보면 

쫄아서 할 말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조사받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44조의2항에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먹어야합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찰은 피고소인으로 온 당신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거고 

피고소인도 형사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니까 거짓말만 하지말고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됩니다 

근데 경찰 조사 받을때 피고소인으로 

혼자가면 수사관들이 함부로 대하고 

변호사 대동하고 가면 분위기나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을때

실수할까봐 불안한 피고소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내고라도 변호사랑 가는거죠 

 

진술 영상 녹화를 하면 장점이 2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수사관이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영상에 찍히는데 수사관이 

피고소인 함부로 대하다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연루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영상 녹화 완료되면 나중에

영상 원본 봉인하고 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로 영상 녹화때

했던 진술이 다를때 확인하는 방법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완료하면 경찰이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도장 찍고나서 나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했던 말과 내가 했던 말이

다르면 법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우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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