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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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형사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 선택할때 

합의를 잘 해올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잠깐 동안에 마음이 180도 

바뀌는 동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온다는것도 절대 쉬운게 아니에요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합의

굉장히 잘하십니다 피해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을 최대로 제시하여 

피해자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게하고 가해자인 피고인  

자존심도 어느정도 세워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끌어 내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와서 형사사건 피고인, 

가족이 와서 상담할때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형사 합의를 해오시는게

제일 좋다고 알려드리는데요 

문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합의서만 

받아오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가족들을 동원한다거나 피해자한테

다짜고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왜 합의 안해주냐, 합의해줄때까지

찾아가겠다, 합의금 협박하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강요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최근에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형사사건 합의하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가해자는 형사 합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본다면 합의를 

잘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때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금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고 가장 빠르게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건

합의금를 많이 주는것 밖에 없더군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면 피해보상을 이유로 돈이라도

많이 줘서 피해자를 달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대신, 피해자가 돈도 다 필요없다고 

역정을 내는데 돈 더 주겠다 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의 화를 더 돋구는

상황이 생기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는게 좋겠죠 

 

피해자는 합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에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기준을 잡고 만약 

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드리는거고 돈으로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는 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 요구만

해도 무조건 처벌되냐? 그건 아닙니다

단순히 합의 해달라고 종용하는 정도는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만하라 

말했는데도 계속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인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과도할 정도로

많이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니까 많이 해서도 안됩니다 

불안감을 유도한다 이렇게 판단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지나치게 

합의를 강요하여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에서 합의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 제출하면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지며 아동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 아동측에 합의

강요하면 100%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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