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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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뒷집에서 젊은 아가씨랑 

집 주인 할머니랑 싸움 한바탕 하는거

보고 캣맘 친척 때문에 주거침입죄 

문제가 떠올라서 포스팅합니다 

 

요즘 주택가에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타나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돌봐주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동물 돌봐주는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했는데 캣맘 중에 길고양이를 자식처럼 

끔찍히 생각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남의 집 주차장 여분의 공간에 

길고양이 집 만들고 밥하고 물 그릇

갖다놓고 돌봐주는데 이러한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한 

요건이 생각보다 넓은데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친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해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94도3336 판결 1995. 9. 15. 선고 

그러니까 이웃집이고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이더라도 거주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것 때문에 주거에

왔다갔다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거죠

 

근데 캣맘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자주 보는 사이면 웬만해서

형사 고소 안합니다 괜히 고소 했다가

이웃간에 얼굴 붉히고 사이 나빠지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저런가보다

하고 냅두지만 길고양이 밥 주느라고

하루에도 10회 가까이 들락날락하면 

주거침입죄 고소당할 확률 올라갑니다 

 

주거침입죄 형량이 강한건 아니지만

기간이 1달도 아니고 3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길고양이 챙기러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판단되면 징역형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 캣맘을 자처하면서 

길고양이 밥 주다가 주거침입 고소장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문자 받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되서 전과자 되면

곤란하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

선임하라 했더니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돈 없어서 못하겠다 니가 좀 도와달라 

하도 사정하셔가지고 도와주겠다 

했다가 저도 같이 엮여들어간거죠 

처음엔 길고양이 돌봐준게 고소장까지

받을 일인가 싶어서 집주인 찾아가서

이야기 했는데 알고보니까 6개월동안 

계속 고양이 돌봐줘서 고양이가 새끼

낳고 밤만 되면 시끄럽게 우는 동영상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무조건 죄송하다 사과하고 저희 친척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길고양이가

불쌍해서 돌봐주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돈 봉투를 갖다드리고 앞으로

안할테니까 용서를 구했습니다

 

6개월간 고양이로 스트레스 받은걸 

생각해서 100만원 넣어드렸는데 

사실 돈 봉투를 꼭 줘야되나 싶지만 

단순히 말로 미안하다라고 하는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을 지불하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진짜 반성하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이죠 

 

돈을 갖다드리니까 그 집주인도 좋게 

받아들이고 화해했구요 나중에 경찰 

조사받을때를 대비해서 처벌불원서 

하나 작성해주실 수 있냐 물어봤더니 

흔쾌히 써주시고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해주시더라구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도 잘못은 인정하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는 없었고 야간이

아니라 길고양이들이 불쌍해서 대낮에

잠깐씩 줬기 때문에 집주인을 제외한 

다른 이웃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걸

강조했습니다

 

대신 6개월동안이나 남의 집 주차장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준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고양이 밥 그릇이랑 그외 

잡다한 물건을 싹 치우고 원상복구

해놨다는 증거도 추가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구요 대신 검사가

길고양이 문제로 동네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형사처벌 하겠다

해가지고 싹싹 빌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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